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3-12 시행 2026-03-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부설주차장 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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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대상

[별표 2] <개정 2026.3.12.>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대상(제7조 관련)
1. 주차요금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관용차량(공용차량임을 인식 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다. 다음 각 세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시스템에 따라 방문 부서의 확인을 받은 경우 
 1) 시설 내 공간 이용 및 입주기관‧단체 방문 목적 차량
 2) 시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 및 회의참석 차량
 3) 시설 내 물품수송, 공사, 보수차량
 라.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목적으로 2시간내로 주차하는 경우
2.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포함) 및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차량(1대에 한함)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차량
 다.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차량(1대에 한함)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차량으로써 시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차량
 바.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소지한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사.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
 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차량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차량
 자.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65세 이상 경로대상자가 운전하는 차량
 차.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효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카.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가 운전하는 차량

[별지 제1호서식]주차요금 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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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일일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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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장기주차차량 조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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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관리와 주차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이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이음센터 및 광장 주차장(이하“주차장”이라 한다)을 말한다.2. “월 정기주차권”이란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안의 상시근무자에게 월 정기주차를 목적으로 발급하는 주차권을 말한다.3. “이용자”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말한다.4. “관리자”란 주차장의 관리 및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수탁자”란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6.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에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거제시 주차장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료운영: 08시 ~ 22시2. 무료운영: 22시 ~ 익일 08시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유료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무료로 개방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제5조(주차요금)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6조(월 정기주차권)

제6조(월 정기주차권)① 관리자는 월 정기주차권(이하“정기권”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② 정기권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공무원 등 상주 소속 직원2. 입주기관ㆍ단체 상근 직원③ 정기권은 주차면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주차여건의 변동 등으로 정기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④ 정기권은 등록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중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 단위 계산한다.⑤ 정기권 요금은 등록할 때 징수하며, 정기권 등록 대상자의 전출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하여 환불한다.⑥ 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차량 부제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①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② 별표 2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시스템에 따라 방문 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감면대상자는 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진입 시 번호인식 시스템에 의해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징수요금 관리)

제9조(징수요금 관리)①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은 그 다음날 까지 거제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다음주 월요일에,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업무시간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수납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일 결산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제10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① 관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이하 “ 장기주차 차량”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장기주차 차량 조치 보고를 하고,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② 차량 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견인보관소에 보관 중인 차량을 찾아가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및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견인료ㆍ보관료는 「거제시 주차위반 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내에서 타인, 타인의 차량 또는 시설물에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