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9.9.11., 2025.11.13.>2.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9.9.11.>3.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9.9.11.>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의 보존·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거제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문화예술활동을 고취시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④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문화의 보존·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11., 2025.11.13.>1.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2. 지역문화 연구 사업3.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4. 문화예술단체 국내외 교류사업5. 문화예술활동 및 지역문화축제 지원사업6.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7.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8.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9. 그 밖의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 관련 사업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탁)
제5조(위탁)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사업 및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5.11.13.>
제7조
제7조 삭제 <2025.11.13.>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3.]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3.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11.13.]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거제시 문화예술업무 부서의 관계공무원3.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임ㆍ직원4.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5. 문화예술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및 시설을 대표하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본조신설 2025.11.13.]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11.13.]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5.11.13.]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