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시장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시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제시 경관 조례」제3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거제시 경관 조례」에 따른 거제시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거제시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거제교육지원청, 거제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