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08 시행 2025-05-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8.>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8.>

제3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3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성별ㆍ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6.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

제4조(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형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기타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주의 협조)

제5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노동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4. 제8조에 따른 거제시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이하 “노동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본조 신설 2025. 5. 8.]

제6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6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거제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5. 5. 8.]

제7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7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① 시장은 관내 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3. 산업안전보건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5. 5. 8.]

제8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8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8.>② 삭제 <2025. 5. 8.>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6개월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5. 8.>1. 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⑤ 시장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24.11.2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5. 8.]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5. 8.]

상위법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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