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

구 분구 분건수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포상금 (원)
구 분구 분건수합 계본 세가산세포상금 (원)
합 계합 계
지난 연도 체납액 징 수소 계
지난 연도 체납액 징 수1년차
지난 연도 체납액 징 수2년차
지난 연도 체납액 징 수3년차 이상
지난 연도 체납액 징 수정리보류
숨은 세원 발굴소 계
숨은 세원 발굴미등기
숨은 세원 발굴탈루․은닉 세원
숨은 세원 발굴무단점용
징수촉탁수수료증대세입증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11.13.>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
수신 : 거제시장
참조 : 발신 : (인)

 ※ 붙임 : 1. 시 공무원의 경우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회 의결서 사본 1부.
 2.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명자료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수 년월일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팀장확인특별징수 공적 사유포상금지급일
징수 년월일직급성명구분년도 납기과세 번호세목징수액주소성명 (남,여)팀장확인특별징수 공적 사유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11.13.>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세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정리보류를 표시

[별지 제3호서식]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납기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세목구분발굴 세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일자팀장 확인포상금지급일
납기직급주소성명 (생년월일)세목구분발굴 세원주소성명 (남,여)징수 일자팀장 확인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11.13.>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입증대 등을 표시

[별지 제4호서식] 징수촉탁 수수료 세입 포상금 지급대장

징수 년월일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수촉탁 수수료팀장 확인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금지급일
징수 년월일직 급성 명위탁기관세목징수액체납자명 (남,여)주소금액팀장 확인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11.13.>
징수촉탁 수수료 세입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서

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 . .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피 제보자소재지
피 제보자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피 제보자성 명 (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보자주 소
제보자성 명 (남, 여)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제보자전화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탈세제보 내 용탈세제보 내 용
20 . . . 제보자 (인) 거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거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거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거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거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거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거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거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거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거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거제시장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11.13.>

 ※ 탈세제보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6호서식]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지급 근거법령포상금 (천원)지급시기 확정일
3. 지급신청 관서3. 지급신청 관서3. 지급신청 관서
거제시 과 팀거제시 과 팀거제시 과 팀
- 붙 임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서」 년 월 일 거제시장- 붙 임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서」 년 월 일 거제시장- 붙 임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서」 년 월 일 거제시장
- 이 통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주소 / 전화( )○○○-○○○○/FAX( )○○○-○○○○ ○○○○과 담당자 ○○ 팀장 ○○ 과장우○○○-○○○/주소 / 전화( )○○○-○○○○/FAX( )○○○-○○○○ ○○○○과 담당자 ○○ 팀장 ○○ 과장우○○○-○○○/주소 / 전화( )○○○-○○○○/FAX( )○○○-○○○○ ○○○○과 담당자 ○○ 팀장 ○○ 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11.13.>
 (앞 쪽)

 
 (뒷 쪽)

[별지 제7호서식]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남, 여)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탈 세 제 보 제 출 일 자 및 관 서제 출 일 자제 출 관 서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안내문 내용지 급 시 기 확 정 일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안내문 내용포 상 금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거제시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거제시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거제시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거제시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거제시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거제시장 귀하
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11.13.>

[별지 제8호서식]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

1. 포상금 신청인 (권리자)성 명
1. 포상금 신청인 (권리자)생년월일
1. 포상금 신청인 (권리자)주 소
2. 처리 결과포상금 지급여부
2. 처리 결과포상금액원
2. 처리 결과지급 계좌예금주 ○○○ ( ○○은행 000-00-000000000 )
2. 처리 결과계좌이체일. . . (입금자 )
3. 기타사항 - 년 월 일 거제시장3. 기타사항 - 년 월 일 거제시장3. 기타사항 - 년 월 일 거제시장
※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액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액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액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주소 / 전화( )○○○-○○○○/FAX( )○○○-○○○○ ○○○○과 담당자 ○○ 팀장 ○○ 과장우○○○-○○○/주소 / 전화( )○○○-○○○○/FAX( )○○○-○○○○ ○○○○과 담당자 ○○ 팀장 ○○ 과장우○○○-○○○/주소 / 전화( )○○○-○○○○/FAX( )○○○-○○○○ ○○○○과 담당자 ○○ 팀장 ○○ 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11.13.>
 (앞 쪽) 

 
 (뒷 쪽)

[별지 제9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 . .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피 신고자소재지
피 신고자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피 신고자성 명 (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주 소
신고자성 명 (남, 여)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고자전화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은닉재산 신고내용은닉재산 신고내용
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
20 . . . 제보자 (인) 거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거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거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거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거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거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거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거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거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거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거제시장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11.13.>

[별지 제10호서식]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피신고자성 명상 호상 호상 호
피신고자주 소
신고 내용
처리 내용
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거 제 시 장거 제 시 장거 제 시 장거 제 시 장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54g/㎡)210㎜×297㎜(신문용지54g/㎡)210㎜×297㎜(신문용지54g/㎡)210㎜×297㎜(신문용지54g/㎡)210㎜×297㎜(신문용지54g/㎡)210㎜×297㎜(신문용지54g/㎡)210㎜×297㎜(신문용지54g/㎡)

[별지 제11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남, 여)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피 제 보 자주 소(사업장)
피 제 보 자상 호성 명 (남,여)성 명 (남,여)
신 고 내 용제 출 일 자자 료 제 출 관 서자 료 제 출 관 서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요 약
통 지 받 은 징 수 세 액징 수 세 액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거제시장 귀하「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거제시장 귀하「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거제시장 귀하「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거제시장 귀하「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거제시장 귀하「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거제시장 귀하「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거제시장 귀하
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11.13.>

[별지 제12호서식] 지방세 탈세정보 신고 내용 처리대장

일련 번호접수피제보자 (피신고자)피제보자 (피신고자)피제보자 (피신고자)제보자(성별)제보자(성별)제보자(성별)제보자(성별)탈세 제보 내용포상금 지급 여부 등 (처리결과)포상금 지급 여부 등 (처리결과)포상금 지급 여부 등 (처리결과)포상금 지급 여부 등 (처리결과)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연월일성명 (상호) 남,여소재지생년월일 (사업자번호)성명 (상호) 남,여주소생년월일 (사업자번호)전화번호탈세 제보 내용해당 없음기타 내용포상 금액지급일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11.13.>

[별지 제13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처리대장

일련 번호접수접수체납자 (피신고자)체납자 (피신고자)체납자 (피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내용신고내용 처리결과신고내용 처리결과신고내용 처리결과신고내용 처리결과신고내용 처리결과포상금 지급액 (지급 일자)처리 완결일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연월일접수방식성명 (상호) 남,여생년월일 (사업자번호)체납액성명 (남,여)생년월일신고내용실익 없음사해행위 소송제기재산 압류체납 징수기타 사항포상금 지급액 (지급 일자)처리 완결일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11.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제시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거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3.7.20.>1.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6.11.29., 2017.6.2.>2.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하여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6.11.29., 2023.7.20.>3.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개정 2016.11.29., 2017.6.2.>②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2017.6.2.>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④ 제1항제2호 및 제5항의 “특별한 노력”이란 거제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법에 따른 고발 및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한 노력에 포함한다. 다만,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노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개정 2023.7.20.>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29., 2023.7.20.>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17.6.2., 2025.11.13.>1.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2. 법 제146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된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6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지급 한도)

제4조(지급 한도)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건당 30만원으로 하고, 개인별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6.11.29., 2025.11.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세 징수업무 담당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건당 100만원으로 하고, 개인별 월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1.13.>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1.2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의장, 세무업무 담당부서의 장,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장, 차량등록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6.11.29., 2018.9.17.>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4. 제2조제4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 인정 여부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제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6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탈세제보 신고 처리)

제7조(탈세제보 신고 처리)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탈세제보 신고는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기록·관리한다. <개정 2016.11.29., 2017.6.2., 2023.7.20.>② 시장은 탈세제보 신고서 접수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하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제8조(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①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기록·관리한다. <개정 2016.11.29., 2017.6.2., 2023.7.20.>② 시장은 신고 받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시기)

제9조(지급시기)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법 제90조 및 제91조와「감사원법」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제척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개정 2016.11.29., 2017.6.2.>② 제2조제2항, 법 제14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개정 2016.11.29., 2017.6.2.>③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징수촉탁수수료의 세입처리가 확인된 후 지급한다. <개정 2016.11.29.>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① 시장은 포상금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를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제11조(대장 비치)

제11조(대장 비치) 세입금 징수부서는 다음 각 호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2.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3.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 내용 처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처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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