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2-24 시행 2022-0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거제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성별남, 여
신 청 인사 업 장 명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신 청 인주 소 (소 재 지)
사 업 장 규 모사 업 장 규 모점포면적 : ㎡점포면적 : ㎡점포면적 : ㎡소유여부 : (자가, 임차 )소유여부 : (자가, 임차 )소유여부 : (자가, 임차 )
사 업 장 규 모사 업 장 규 모업종 및 업태 :업종 및 업태 :업종 및 업태 :상시종업원 : 명상시종업원 : 명상시종업원 : 명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대출일자 : 년 월 일대출일자 : 년 월 일대출일자 : 년 월 일대출일자 : 년 월 일대출일자 : 년 월 일대출일자 : 년 월 일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취급은행 :취급은행 :취급은행 :취급은행 :취급은행 :취급은행 :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종류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융자종류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융자종류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융자종류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융자종류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융자종류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 자 금 : 원융 자 금 : 원융 자 금 : 원융 자 금 : 원융 자 금 : 원융 자 금 : 원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대출금리 : 연 %대출금리 : 연 %대출금리 : 연 %대출금리 : 연 %대출금리 : 연 %대출금리 : 연 %
위와 같이「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거 제 시 장 귀하위와 같이「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거 제 시 장 귀하위와 같이「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거 제 시 장 귀하위와 같이「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거 제 시 장 귀하위와 같이「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거 제 시 장 귀하위와 같이「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거 제 시 장 귀하위와 같이「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거 제 시 장 귀하위와 같이「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거 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명자료(기 대출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명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완료시 1개월 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시로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명자료(기 대출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명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완료시 1개월 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시로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명자료(기 대출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명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완료시 1개월 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시로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명자료(기 대출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명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완료시 1개월 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시로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명자료(기 대출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명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완료시 1개월 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시로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명자료(기 대출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명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완료시 1개월 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시로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명자료(기 대출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명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완료시 1개월 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시로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명자료(기 대출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명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완료시 1개월 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시로 제출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0.8.>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개요사업개요
세부사업별 소요자금세부사업별 소요자금
소요자금 조달방법자기 자본
소요자금 조달방법시융자
소요자금 조달방법금융 기관
소요자금 조달방법기 타
융자금 상환계획융자금 상환계획
기타기타

별지 제3호서식(거제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신청내역)

연번업체명대표자생년 월일 (남,여)소 재 지대출액 (대출 잔액)대출 일자대출 금리이 자 상환일이 자 상환액이차 보전율이차 보전금액 (연체제외)비고 (전화번호 등)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거제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신청내역
(단위 : %, 원)

 
거제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인)
거제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2조

제2조 삭제 <2022. 2. 24.>

제3조(이차보전 지원 신청 절차)

제3조(이차보전 지원 신청 절차)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용보증재단과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2.24.>1. 삭제<2022.2.24.>2. 삭제<2022.2.24.>3. 사업자등록증 사본4. 매출액 확인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등 <신설 2022.2.24>5. 그 밖의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② 삭제<2022.2.24.>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20.10.8.>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2. 이차보전 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3. 보증수수료 지원 절차 및 지원율<신설 2022.2.24.>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조

제5조 삭제<2022.2.24.>

제6조(변경사항 통보)

제6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사업장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20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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