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09-10-12 시행 2009-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2>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9.10.12>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삭제 2009.10.12>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시장은 2명 이상의 소송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소송수행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전부개정 2009.10.12]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은 심급별로 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 결정한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판결인 경우[전부개정 2009.10.12]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8.1.14, 2009.10.12>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만원 이내 <개정 2009.10.12>2. 민사소송(본안) 1명당 20만원 이내 <개정 2009.10.12>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송사건의 경우 1명당 5만원 이내 <개정 2009.10.12>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소송을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5배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별도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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