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이란 작물재배나 가축사양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거제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방안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7. 스마트농업 서비스 산업8. 스마트팜 지원사업9.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위해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창업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