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농어촌 주택”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빈집”이란「농어촌 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5.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6. “수급권자ㆍ수급자ㆍ차상위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시장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주거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슬레이트 시설물로 인한 환경 및 시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가 수립 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수요조사)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수요조사)① 시장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해체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1.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2.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대한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매년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지원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제5조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물에 대한 비용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드는 비용2. 수급자가 슬레이트 해체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지원금액)
제8조(지원금액) 제7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지원사업은 그 기준에 따른다.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① 슬레이트 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라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5조와 제6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여야 하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일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슬레이트 해체가 완료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직접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7.9.30.>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 시장은 수급자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