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21 시행 2020-05-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일반(등기)우편 송달부)

일련 번호세목연도 기분과세 번호납세자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세액주소반송 사유
※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송달부(교부))

과세번호 생년월일 납세자명 (법인등록번호) 출력순번 납부세액 과세물건우편번호 주소 연락처교부장소수령인수령인수령인수령 일자미교부 사유
과세번호 생년월일 납세자명 (법인등록번호) 출력순번 납부세액 과세물건우편번호 주소 연락처교부장소성명납세자와의 관계서명수령 일자미교부 사유
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구분세목연도/ 기분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송달지등기번호반송일자반송사유인수자
구분세목연도/ 기분성명주소송달지등기번호반송일자반송사유인수자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송달불능부)

과세 번호납세의무자 주소납세의무자 주소납세의무자 주소1차송달1차송달재송달재송달재송달공시 송달 일자
과세 번호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등기번호반송일송달지반송사유반송일공시 송달 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부과, 신고납부, 감액, 결손 결정결의서)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결정결의서[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징수관징수관발의발의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징수관징수관징수부등재징수부등재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분임징수관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담당담당납액통지 제호납액통지 제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담당자담당자납기납기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 입 과 목관세입연도세입연도년 세입년 세입년 세입년 세입년 세입년 세입년 세입년 세입
세 입 과 목관결정내용본세본세본세본세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계
세 입 과 목항결정내용본세본세본세본세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계
세 입 과 목항세액
세 입 과 목항가산세
세 입 과 목목가산세
세 입 과 목목결정액
결정세액결정세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납세인원납세인원거제시 로 길 외 명거제시 로 길 외 명거제시 로 길 외 명거제시 로 길 외 명거제시 로 길 외 명거제시 로 길 외 명거제시 로 길 외 명거제시 로 길 외 명거제시 로 길 외 명거제시 로 길 외 명거제시 로 길 외 명
적요적요년 월 분 세년 월 분 세년 월 분 세년 월 분 세수납부 등재수납부 등재수납부 등재(인)(인)(인)
적요적요년 월 분 세년 월 분 세년 월 분 세년 월 분 세환급금 정리환급금 정리환급금 정리(인)(인)(인)
적요적요년 월 분 세년 월 분 세년 월 분 세년 월 분 세
적요적요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구분과세표준세율감액ㆍ결손 결정액감액ㆍ결손 결정액감액ㆍ결손 결정액납세인원납액(감액) 통지번호
동과세표준세율감액ㆍ결손 결정액감액ㆍ결손 결정액감액ㆍ결손 결정액납세인원납액(감액) 통지번호
동과세표준세율계본세가산금납세인원납액(감액) 통지번호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부과, 신고납부, 감액, 결손)결정액 통지부

결재결재결재통지 번호통지 연월일연도 납기세목세액납세 인원비고
과장담당담당자통지 번호통지 연월일연도 납기세목세액납세 인원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세입(부과,신고납부, 감액, 결손)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결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 거제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결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 거제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결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 거제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결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 거제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결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 거제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결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 거제시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입연도세목세액세액세액납세인원납세인원납부기한비고
세입연도세목본세가산금계납세인원납세인원납부기한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수납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납세자번호 납세자명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감액/결손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과장국장국장
결 재
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연도/ 기분당초당초취소취소취소취소경정경정경정경정차액차액차액
세목연도/ 기분건수금액건수건수건수금액건수건수금액금액건수건수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 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 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 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 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 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 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 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 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 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 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 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 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 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 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 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지방세 부과취소, 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연도/ 기분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취소․ 경정사유
과세 번호연도/ 기분성명주소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세목당초취소경정비고취소․ 경정사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거제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연도기분세목부과액[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0.5.21.>[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0.5.21.>[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0.5.21.>
거제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거제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거제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거제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거제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거제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
신청인 (청구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 (청구인)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인 (청구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거제시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거제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거제시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거제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거제시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거제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거제시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거제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거제시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거제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거제시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거제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거제시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거제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거제시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거제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거제시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거제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거제시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거제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신청인(청구인)신청인(청구인)신청인(청구인)신청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거제시장거제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신청(신고)인 제출서류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거제시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거 제 시 장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 청구세액연 락 처
주 소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〇〇〇 귀하
1. 거제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거제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거제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제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거제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거제시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거제시 선정 대리인
② 선정대리인 용
○ 거제시 선정 대리인 : 〇〇〇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거제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거제시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〇〇〇과 〇〇〇(☏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〇〇〇과 〇〇〇(☏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거제시 선정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번호청구 일자사건번호납세자청구 세액신청일지정일선정대리인결정 내용인용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거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거제시금고(이하“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 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 비치) 시장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 · 처리 · 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 · 작성 ·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 · 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그 처리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제6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시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 · 세액 · 소속연도 · 세입과목 · 납세의무자 · 납부기한 · 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이하 “징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제7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에서 시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납세고지서의 작성)

제8조(납세고지서의 작성) 「지방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9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10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 · 경정처분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 · 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1.>

제12조(선정 대리인 신청)

제12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5.21.]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5.21.]

제14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제14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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