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4.>1. “아동ㆍ청소년”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6세 이상 ~ 18세 이하)을 말한다.2. “어르신”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3. “교통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 제1호,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단, 어르신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4. “교통비 지원”이란 제3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교통카드”란 아동ㆍ청소년 및 어르신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교통비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ㆍ협약 또는 위탁계약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 중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교통카드정산사업자”라 한다)가 제작하여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 대상은 제2조에 정의된 아동· 청소년 및 어르신으로 하며 연도별 사업계획,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하여 지원 대상과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② 삭제 <2025.12.24.>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인당 교통비 지원 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한도금액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체계 구축)
제5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와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①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관할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② 교통비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손실금 지원)
제7조(손실금 지원)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 아동ㆍ청소년 및 어르신의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 비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 지원에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지원 중단 등)
제8조(지원대상자의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의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운송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9조(운송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금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