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이란 1919년 4월 3일 아양리 장터에 모여 일제에 항거하여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의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① 시장은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생ㆍ공헌자 추모행사2. 만세운동 재현행사3. 교육 및 홍보4.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ㆍ상징물 등의 조성ㆍ관리5. 역사 사료, 문헌, 증언ㆍ구전 등의 자료 수집 및 분석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