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악취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1-02 시행 2025-01-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취관리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관계 공무원이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관리 지원계획 수립)

제5조(악취관리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악취관리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제시 악취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악취관리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2.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악취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악취실태조사)

제6조(악취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악취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악취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악취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2.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3. 악취피해 저감 및 환경 개선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각종 사업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제9조(각종 사업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 및 시설의 인·허가를 할 경우 사업장 및 시설의 인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제10조(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시장은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악취방지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