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척수기준)
제2조(척수기준) 「수산업법」제27조제5항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구의 명칭별 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 어업종류 | 어업방법 |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 비 고 |
| 해조류양식 | 수하식 | • 어업면허 1건당 1척 | ※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을 추가할 수 있음 |
| 패류양식어업 | 수하식 | • 어업면허 1건당 1척 | ※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을 추가할 수 있음 |
| 패류양식어업 | 살포식 | • 어업면허 1건당 1척 | ※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을 추가할 수 있음 |
| 어류등양식어업 | 가두리양식 | • 0.5ha 이하 1척 • 0.5ha 초과 매 0.5ha 마다 1척 추가 | ※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을 추가할 수 있음 |
| 어류등양식어업 | 축제식양식 | • 0.5ha 이하 1척 • 0.5ha 초과 매 0.5ha 마다 1척 추가 | ※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을 추가할 수 있음 |
| 어류등양식어업 | 수하식양식 | • 어업면허 1건당 1척 | ※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을 추가할 수 있음 |
| 정치망어업 | 대형정치망 | • 대형정치망, 중형정치망 1건당 2척이내 • 소형정치망 1건당 1척 | |
| 정치망어업 | 중형정치망 | • 대형정치망, 중형정치망 1건당 2척이내 • 소형정치망 1건당 1척 | |
| 정치망어업 | 소형정치망 | • 대형정치망, 중형정치망 1건당 2척이내 • 소형정치망 1건당 1척 | |
| 마을어업 | • 1개 어촌계에 3척 이내 지정 (행사자의 경우 어촌계 동의) | ||
| 수협 어촌계양식장 협동양식장 | • 행사 계약자마다 1척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관리선 척수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척수기준) 「수산업법」제27조제5항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구의 명칭별 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