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어장관리선의 척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1-09-20 시행 2011-09-20 제정

별표

별표

어업종류어업방법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비 고
해조류양식수하식• 어업면허 1건당 1척※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을 추가할 수 있음
패류양식어업수하식• 어업면허 1건당 1척※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을 추가할 수 있음
패류양식어업살포식• 어업면허 1건당 1척※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을 추가할 수 있음
어류등양식어업가두리양식• 0.5ha 이하 1척 • 0.5ha 초과 매 0.5ha 마다 1척 추가※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을 추가할 수 있음
어류등양식어업축제식양식• 0.5ha 이하 1척 • 0.5ha 초과 매 0.5ha 마다 1척 추가※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을 추가할 수 있음
어류등양식어업수하식양식• 어업면허 1건당 1척※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을 추가할 수 있음
정치망어업대형정치망• 대형정치망, 중형정치망 1건당 2척이내 • 소형정치망 1건당 1척
정치망어업중형정치망• 대형정치망, 중형정치망 1건당 2척이내 • 소형정치망 1건당 1척
정치망어업소형정치망• 대형정치망, 중형정치망 1건당 2척이내 • 소형정치망 1건당 1척
마을어업• 1개 어촌계에 3척 이내 지정 (행사자의 경우 어촌계 동의)
수협 어촌계양식장 협동양식장• 행사 계약자마다 1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관리선 척수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척수기준)

제2조(척수기준) 「수산업법」제27조제5항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구의 명칭별 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수산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