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역사문화인물”이란 거제시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면서 역사·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업적을 드러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역사문화인물 자료 발굴 및 재조명 사업2. 역사문화인물의 시설 및 기념물 제작·설치 사업3. 각종 조형물 및 안내판 제작·설치 사업4.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5.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출판 및 교육·홍보 사업6. 역사문화인물 선양을 위한 문화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역사문화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선양사업 대상 인물 조사와 선정에 관한 사항2. 제4조제1항 각 호의 선양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3. 선양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관련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역사문화 관련 학계 관계자3. 역사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4.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