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9-27 시행 2016-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6조제1호에 의한 경우제6조제1호에 의한 경우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 한 금액
제6조제2호에 의한 경우수강료 징수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강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6조제2호에 의한 경우수강료 징수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제6조제2호에 의한 경우수강료 징수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제6조제2호에 의한 경우수강료 징수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제6조제2호에 의한 경우수강료 징수기간 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수강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6조제2호에 의한 경우수강료 징수기간 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수강개시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강료 반환기준(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7.>

제2조(운영규정)

제2조(운영규정)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거제시 영어마을(이하 “영어마을”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영어마을 운영규정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2016.9.27.>

제3조(운영 프로그램)

제3조(운영 프로그램) 영어마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규프로그램 : 초등학생 3일 통학형과 중학생 2일 통학형2. 특별프로그램 : 정규프로그램 외의 모든 프로그램

제4조(수강 신청 등)

제4조(수강 신청 등)① 수강 신청은 영어마을 홈페이지에 하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강 신청과 결정 통지 등에 대하여는 영어마을 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② 영어마을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 등을 영어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료)

제5조(수강료)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시장이 승인한 금액 이내로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영어마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7.>

제6조(수강료 반환)

제6조(수강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2.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수강료 반환 신청은 영어마을 홈페이지에 하며,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마을 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영어마을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및 영어마을 운영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