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8-12-27 시행 2019-04-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지정(변경) 신청서)

영업장영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도로명 주소전화번호
영업장사용목적 및 대상차량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대표자도로명 주소소유 차량번호
대표자전화번호휴대폰번호
신청구획위치 (도로명 주소)신청기간 및 시간
<신청자격> ①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시행지역 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 중인 영업장의 사업자 및 수임자(뒷면 위임장 서식 참조)가 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자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버스(16인승 이상),화물차(1.5t초과)등의 차량을 주차할 목적이거나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를 체납한 영업장의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승인조건 등> ①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의 지정을 승인받은 영업장은 승인받은 구획의 승인시간에만 사용가능하며, 우선주차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주차권은 자동 취소되고, 이미 납부한 요금은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③ 「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차 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우선주차권자의 책임입니다. ④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내에 안내표지판 외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 ⑤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내에서 영업행위를 할 경우 사용 취소됩니다. ⑥ 사용요금은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증 수령 시 선납하여야 합니다. ⑦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 니다. ⑧ 승인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거제시청(○○○과)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신청자격> ①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시행지역 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 중인 영업장의 사업자 및 수임자(뒷면 위임장 서식 참조)가 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자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버스(16인승 이상),화물차(1.5t초과)등의 차량을 주차할 목적이거나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를 체납한 영업장의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승인조건 등> ①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의 지정을 승인받은 영업장은 승인받은 구획의 승인시간에만 사용가능하며, 우선주차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주차권은 자동 취소되고, 이미 납부한 요금은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③ 「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차 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우선주차권자의 책임입니다. ④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내에 안내표지판 외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 ⑤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내에서 영업행위를 할 경우 사용 취소됩니다. ⑥ 사용요금은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증 수령 시 선납하여야 합니다. ⑦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 니다. ⑧ 승인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거제시청(○○○과)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신청자격> ①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시행지역 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 중인 영업장의 사업자 및 수임자(뒷면 위임장 서식 참조)가 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자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버스(16인승 이상),화물차(1.5t초과)등의 차량을 주차할 목적이거나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를 체납한 영업장의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승인조건 등> ①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의 지정을 승인받은 영업장은 승인받은 구획의 승인시간에만 사용가능하며, 우선주차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주차권은 자동 취소되고, 이미 납부한 요금은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③ 「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차 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우선주차권자의 책임입니다. ④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내에 안내표지판 외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 ⑤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내에서 영업행위를 할 경우 사용 취소됩니다. ⑥ 사용요금은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증 수령 시 선납하여야 합니다. ⑦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 니다. ⑧ 승인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거제시청(○○○과)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신청자격> ①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시행지역 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 중인 영업장의 사업자 및 수임자(뒷면 위임장 서식 참조)가 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자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버스(16인승 이상),화물차(1.5t초과)등의 차량을 주차할 목적이거나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를 체납한 영업장의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승인조건 등> ①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의 지정을 승인받은 영업장은 승인받은 구획의 승인시간에만 사용가능하며, 우선주차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주차권은 자동 취소되고, 이미 납부한 요금은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③ 「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차 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우선주차권자의 책임입니다. ④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내에 안내표지판 외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 ⑤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내에서 영업행위를 할 경우 사용 취소됩니다. ⑥ 사용요금은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증 수령 시 선납하여야 합니다. ⑦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 니다. ⑧ 승인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거제시청(○○○과)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신청자격> ①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시행지역 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 중인 영업장의 사업자 및 수임자(뒷면 위임장 서식 참조)가 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자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버스(16인승 이상),화물차(1.5t초과)등의 차량을 주차할 목적이거나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를 체납한 영업장의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승인조건 등> ①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의 지정을 승인받은 영업장은 승인받은 구획의 승인시간에만 사용가능하며, 우선주차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주차권은 자동 취소되고, 이미 납부한 요금은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③ 「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차 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우선주차권자의 책임입니다. ④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내에 안내표지판 외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 ⑤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내에서 영업행위를 할 경우 사용 취소됩니다. ⑥ 사용요금은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증 수령 시 선납하여야 합니다. ⑦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 니다. ⑧ 승인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거제시청(○○○과)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상기 사용승인 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사용승인 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사용승인 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사용승인 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사용승인 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위임자성 명생년월일
위임자도로명 주소
위임자전화번호휴대폰번호
수임자성 명생년월일
수임자도로명 주소
수임자전화번호휴대폰번호
위와 같이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지정(변경) 신청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지정(변경) 신청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지정(변경) 신청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지정(변경) 신청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지정(변경) 신청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지정(변경) 신청서
 [앞면]

 [뒷면]

□ 위임장

별지 제2호서식(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지정(변경) 승인증)

영업장영업장명사 업 자 등록번호
영업장도로명 주소전화번호
영업장사용목적 및 대상차량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대표자도로명 주소소유 차량번호
대표자휴대폰번호전화번호
승인구획위치 (도로명주소)신청기간 및 시간
유의사항▪승인 우선주차구획 및 시간을 엄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승인 우선주차구획에 주차된 타 차량의 이동 요청 후 이에 불응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차한 차량의 피해(도난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주차구획 지정(변경) 승인을 받은 영업장의 사업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단속요청ㆍ불편신고: ○○○-○○○-○○○○(거제시청 ○○○과)▪승인 우선주차구획 및 시간을 엄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승인 우선주차구획에 주차된 타 차량의 이동 요청 후 이에 불응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차한 차량의 피해(도난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주차구획 지정(변경) 승인을 받은 영업장의 사업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단속요청ㆍ불편신고: ○○○-○○○-○○○○(거제시청 ○○○과)▪승인 우선주차구획 및 시간을 엄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승인 우선주차구획에 주차된 타 차량의 이동 요청 후 이에 불응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차한 차량의 피해(도난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주차구획 지정(변경) 승인을 받은 영업장의 사업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단속요청ㆍ불편신고: ○○○-○○○-○○○○(거제시청 ○○○과)▪승인 우선주차구획 및 시간을 엄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승인 우선주차구획에 주차된 타 차량의 이동 요청 후 이에 불응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차한 차량의 피해(도난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주차구획 지정(변경) 승인을 받은 영업장의 사업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단속요청ㆍ불편신고: ○○○-○○○-○○○○(거제시청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와 같이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지정(변경)을 승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거 제 시 장

별지 제3호서식(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 관리대장)

승인번호상호대표자명전화번호승인구획 위치승인시간승인 연월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안내 표지판)

구 분주차장 이용 안내판주차장 이용 안내판주차장 이용 안내판비 고
구 분규 격 (가로×세로×높이)재 질색 깔비 고
입식(지주식) 안내판(양면)600×620×1790steel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
승인번호영업장명전화번호승인구획 위치승인기간 (승인시간)월정료비고
이용안내이용안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안내 표지판
1)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안내 표지판 규격 및 재질

 

●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사항
● 주차방법 : 영업장 사용(이용) 차량(다른 차량 부정주차 시 견인 및 가산금부과)
● 차량사고 및 피해발생 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이용 및 불편사항 신고 및 견인 차량문의 
 - 영업장( ): ☎
 - 승인기관(거제시청 ○○○과) : ☎
거 제 시 장
2)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안내 표지판

별지 제5호서식(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사용요금 반환 신청서)

접수번호: (환불담당란)접수번호: (환불담당란)접수번호: (환불담당란)
신청자* 성 명 :* 성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신청자* 주 소 :* 주 소 :* 주 소 :* 전화번호 집(회사) : 핸드폰:* 전화번호 집(회사) : 핸드폰:* 전화번호 집(회사) : 핸드폰:* 전화번호 집(회사) : 핸드폰:* 전화번호 집(회사) : 핸드폰:
신청자* 승인 영업장과 관계 :* 승인 영업장과 관계 :* 승인 영업장과 관계 :* 전화번호 집(회사) : 핸드폰:* 전화번호 집(회사) : 핸드폰:* 전화번호 집(회사) : 핸드폰:* 전화번호 집(회사) : 핸드폰:* 전화번호 집(회사) : 핸드폰:
승인 영업장* 승인번호 :* 승인번호 :* 승인번호 :* 영업장명 :* 영업장명 :* 영업장명 :* 영업장명 :* 영업장명 :
승인 영업장* 영업장 주소 :* 영업장 주소 :* 영업장 주소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승인 영업장* (반기)월정료 납부액 :* (반기)월정료 납부액 :* (반기)월정료 납부액 :* (반기)월정료 납부액 :* (반기)월정료 납부액 :* (반기)월정료 납부액 :* (반기)월정료 납부액 :* (반기)월정료 납부액 :
반환 사유* ○표기 ① 영업장 폐쇄(이전.폐업 등) ( ) ② 이중 납부 ( ) ③ 주차면 삭선 ( ) ④ 그 밖의 사유( )* ○표기 ① 영업장 폐쇄(이전.폐업 등) ( ) ② 이중 납부 ( ) ③ 주차면 삭선 ( ) ④ 그 밖의 사유( )* ○표기 ① 영업장 폐쇄(이전.폐업 등) ( ) ② 이중 납부 ( ) ③ 주차면 삭선 ( ) ④ 그 밖의 사유( )* ○표기 ① 영업장 폐쇄(이전.폐업 등) ( ) ② 이중 납부 ( ) ③ 주차면 삭선 ( ) ④ 그 밖의 사유( )* ○표기 ① 영업장 폐쇄(이전.폐업 등) ( ) ② 이중 납부 ( ) ③ 주차면 삭선 ( ) ④ 그 밖의 사유( )* ○표기 ① 영업장 폐쇄(이전.폐업 등) ( ) ② 이중 납부 ( ) ③ 주차면 삭선 ( ) ④ 그 밖의 사유( )사용기간사용기간
반환 사유* ○표기 ① 영업장 폐쇄(이전.폐업 등) ( ) ② 이중 납부 ( ) ③ 주차면 삭선 ( ) ④ 그 밖의 사유( )* ○표기 ① 영업장 폐쇄(이전.폐업 등) ( ) ② 이중 납부 ( ) ③ 주차면 삭선 ( ) ④ 그 밖의 사유( )* ○표기 ① 영업장 폐쇄(이전.폐업 등) ( ) ② 이중 납부 ( ) ③ 주차면 삭선 ( ) ④ 그 밖의 사유( )* ○표기 ① 영업장 폐쇄(이전.폐업 등) ( ) ② 이중 납부 ( ) ③ 주차면 삭선 ( ) ④ 그 밖의 사유( )* ○표기 ① 영업장 폐쇄(이전.폐업 등) ( ) ② 이중 납부 ( ) ③ 주차면 삭선 ( ) ④ 그 밖의 사유( )* ○표기 ① 영업장 폐쇄(이전.폐업 등) ( ) ② 이중 납부 ( ) ③ 주차면 삭선 ( ) ④ 그 밖의 사유(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간)
입금 계좌은 행 명은 행 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신청자와 관계
입금 계좌
위와 같이 납부한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사용요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서명/인) 거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납부한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사용요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서명/인) 거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납부한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사용요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서명/인) 거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납부한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사용요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서명/인) 거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납부한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사용요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서명/인) 거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납부한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사용요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서명/인) 거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납부한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사용요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서명/인) 거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납부한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사용요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서명/인) 거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납부한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사용요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서명/인) 거제시장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환불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될 경우 환불이 지연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1. 환불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될 경우 환불이 지연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1. 환불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될 경우 환불이 지연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1. 환불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될 경우 환불이 지연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1. 환불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될 경우 환불이 지연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1. 환불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될 경우 환불이 지연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1. 환불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될 경우 환불이 지연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제9조의2에서 위임한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장 앞 노상주차장의 주차분쟁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지역)

제2조(지정 지역)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이하 “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 시행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동지역2. 면 소재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구획 시행 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제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우선주차구획 지정 지역의 명칭 및 위치(도면 포함)2. 우선주차구획 지정 지역의 지정 목적

제3조(지정 제외)

제3조(지정 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주차구획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의 주차를 위한 경우2.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차량을 소유한 영업장의 사업자가 지정 신청하는 경우3. 유료 노상주차장을 우선주차구획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우선주차구획의 운영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제5조(지정 신청)

제5조(지정 신청)①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을 받고자 하는 영업장의 사업자는 우선주차구획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영업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만,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3. 사업자의 신분증 사본 1부.4. 위임 받은 경우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1부.② 우선주차구획의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과 같다.

제6조(지정 승인)

제6조(지정 승인)① 시장은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사업자에게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이 경우 우선주차구획 내 노면에는 승인번호,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표식, 영업장명, 승인시간 등을 표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동일 구획 내 다수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구획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영업장으로 지정한다.④ 우선주차구획 승인을 받은 영업장의 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우선주차구획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연장 및 변경)

제7조(연장 및 변경)① 우선주차구획의 지정 승인 기간은 반기 단위로 한다.②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반기 시작일 이전에 다음 반기의 사용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③ 지정 승인 받은 영업장의 사업자는 승인받은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내용을 반영하여 우선주차구획 변경 승인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8조(승인취소)

제8조(승인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우선주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2. 우선주차구획 지정 위치, 시간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3. 교통정책상 우선주차구획이 삭선될 경우4.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 받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5. 우선주차구획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제9조(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제9조(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① 우선주차구획에 주차 등의 방법으로 우선주차권을 침해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8조의2에 따라 견인 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침해 차량에 대하여는 인근 공영주차장에 준하는 주차요금 및 「주차장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③ 우선주차구획 이외에는 안내 표지판 등 주차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을 즉시 제거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① 영업장의 폐업 및 전출, 주차구획선의 삭선,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우선주차구획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요금 중 미사용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거나 다음 반기 사용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② 반환사유가 발생한 영업장은 반환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환 지급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

제11조(공유) 우선주차구획 지정을 승인받은 영업장은 승인시간 중 해당 영업장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인근 영업장 및 방문 차량 등과 우선주차구획을 공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