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29 시행 2020-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을 하는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5. “주관부서”란 시가 개최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6. “총괄부서”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7.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9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및 「공연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른 공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에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정인원 등)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4. 비상시 대응요령 및 담당자 비상연락망5.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일 3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3.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①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4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긴급안전조치)

제7조(긴급안전조치) 시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행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사를 중단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제8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주최자에게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제9조(지원요청)

제9조(지원요청)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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