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9-24 시행 2021-09-24 제정

별표

별지 서식(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신청서)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신청서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신청서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신청서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신청서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신청서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신청서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신청서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신청서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보호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보호자)주민등록 주 소 지주민등록 주 소 지
신청인 (보호자)연 락 처연 락 처(핸드폰) (자택)(핸드폰) (자택)(핸드폰) (자택)(핸드폰) (자택)(핸드폰) (자택)(핸드폰) (자택)(핸드폰) (자택)
신청인 (보호자)아동과의 관 계아동과의 관 계
신청인 (보호자)은행명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입 학 아 동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입 학 아 동주민등록 주 소 지주민등록 주 소 지성 별성 별남, 여
입 학 아 동유 치 원 또는 학교명유 치 원 또는 학교명입 학 일입 학 일. . .. . .. . .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 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학아동과의 관계: 연락처(휴대전화):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 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학아동과의 관계: 연락처(휴대전화):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 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학아동과의 관계: 연락처(휴대전화):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 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학아동과의 관계: 연락처(휴대전화):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 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학아동과의 관계: 연락처(휴대전화):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 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학아동과의 관계: 연락처(휴대전화):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 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학아동과의 관계: 연락처(휴대전화):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 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학아동과의 관계: 연락처(휴대전화):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 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학아동과의 관계: 연락처(휴대전화):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 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학아동과의 관계: 연락처(휴대전화): 거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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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 축하금”이란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3.“초등학교”란「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학 축하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시·도 또는 도내 시·군에서 최초 입학 후 시로 전입한 전학생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3. 시 소재 어린이집 입학에 따른 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단, 유치원 생 입학 축하금에 한정함)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입학 축하금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 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면장·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