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0-10 시행 2017-10-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5호에 따라「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장 또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체결한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