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2-07-07 시행 2022-07-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 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개정 2016. 9. 27.>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9.27.>1.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7.>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7.>3. 기타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6.9.27.>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6.9.27.>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료급여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08.11.17. 2016.9.27.>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6.9.27.>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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