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 · 홍보 및 문화예술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의 보조)
제5조(경비의 보조)①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