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5-13 시행 2021-05-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관련 비영리법인나.「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생산자 단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의 권익 보호와 지위·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지원)

제4조(사업지원) 시장은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2. 경영 능력 및 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3.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4. 임업인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대회 등)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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