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18>1.“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7.18>3.“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및 법인 등을 말한다.<개정 2014.7.18>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거제시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1. 지역의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조직 및 운영 등)
제5조(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법인을 선정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센터에는 센터장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거제시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둔다. 거제시 자원봉사운영위원회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제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선임한다.②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③ 센터장은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임기 만료 전에 그만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8>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제8조(예산 및 결산 등)
제8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14일 이상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 등록 등)
제9조(자원봉사 등록 등) ① <삭제 2015.10.1>②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10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제11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제11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고,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18>1. 기념행사2. 연구발표 및 교류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2. 시장은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8>3. 센터는 제2호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사기진작)
제13조(사기진작) ① 시장은 모범 자원봉사자 또는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1. 표창2. 공영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 면제 및 할인3.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이용4. 국내외 선진지 시찰 <신설 2022.4.28.>5. 그 밖의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기진작은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봉사자에 한한다.[본조신설 2014.7.18]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