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6-23 시행 2022-06-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상 호 (업체명)상 호 (업체명)상 호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성별성별남, 여남, 여
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 (톤)차 종차 종공차중량 (㎏)공차중량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비고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 (톤)차 종차 종공차중량 (㎏)공차중량 (㎏)성 명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비고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
첨 부 서 류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발 급 번 호
대상폐기물
차 량 번 호
카 드 번 호
상호 (업체명)
대 표 자
전 화 번 호
년 월 일 거 제 시 장 년 월 일 거 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대장)

일련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카드 번호
일련 번호업체 명대표 자명 (남,여)사업자 등록 번호주소전화 번호발급 사유차량 번호용 도총중량 (공차 중량)차량소유자차량소유자차량소유자카드 번호
일련 번호업체 명대표 자명 (남,여)사업자 등록 번호주소전화 번호발급 사유차량 번호용 도총중량 (공차 중량)성명 (상호)사업자 등록 번호주소카드 번호

별지 제4호서식(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 등록신청서)

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적재용량
공차중량공차중량kgkg차 종 및 형 식차 종 및 형 식
차량소유자차량소유자상호 :상호 :상호 :상호 :대 표 자성별남, 여
차량소유자차량소유자주소 :주소 :주소 :주소 :전화번호
운반폐기물 종 류운반폐기물 종 류
변경(말소, 재발급)내용변경(말소, 재발급)내용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일 자변 경 일 자변 경 일 자사 유사 유사 유
변경(말소, 재발급)내용변경(말소, 재발급)내용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
첨 부 서 류1. 자동차등록원부 2. 발급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 시)1. 자동차등록원부 2. 발급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 시)1. 자동차등록원부 2. 발급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 시)1. 자동차등록원부 2. 발급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 시)1. 자동차등록원부 2. 발급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 시)1. 자동차등록원부 2. 발급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 시)1. 자동차등록원부 2. 발급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 시)1. 자동차등록원부 2. 발급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 시)1. 자동차등록원부 2. 발급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 시)1. 자동차등록원부 2. 발급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 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

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
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처 리 내 용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결 재담당자담 당과 장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결 재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반입필증)

제 호 반 입 필 증 (처리자보관용)제 호 반 입 필 증 (처리자보관용)제 호 반 입 필 증 (운반자보관용)제 호 반 입 필 증 (운반자보관용)제 호 반 입 필 증 (배출자보관용)제 호 반 입 필 증 (배출자보관용)
계량카드번호계량카드번호계량카드번호
폐기물종류폐기물종류폐기물종류
폐기물종류폐기물종류폐기물종류
반입일시년 월 일 시 분반입일시년 월 일 시 분반입일시년 월 일 시 분
반입일시년 월 일 시 분반입일시년 월 일 시 분반입일시년 월 일 시 분
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
운반업체명운반업체명운반업체명
운반업체명운반업체명운반업체명
운 전 자운 전 자운 전 자
운 전 자운 전 자운 전 자
1차중량㎏1차중량㎏1차중량㎏
2차중량㎏2차중량㎏2차중량㎏
2차중량㎏2차중량㎏2차중량㎏
계근량㎏계근량㎏계근량㎏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폐기물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폐기물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폐기물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폐기물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폐기물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폐기물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별지 제7호서식(폐기물 반입내역 관리대장)

일련 번호ID 번호차량 번호업체명폐기물 종 류입고1차 계량2차 계량평균 중량반입량 (입고-출고중량) (입고-공차중량)
일련 번호ID 번호차량 번호업체명폐기물 종 류출고1차 계량2차 계량평균 중량반입량 (입고-출고중량) (입고-공차중량)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반출계고서)

반입일시수집장소운반차량폐기물종류반입량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거 제 시 장

별지 제9호서식(재활용품 반입내역 관리대장)

일련 번호ID 번호차량 번호업체명입고1차 계량2차 계량평균 중량반입량 (입고-출고중량) (입고-공차중량)
일련 번호ID 번호차량 번호업체명출고1차 계량2차 계량평균 중량반입량 (입고-출고중량) (입고-공차중량)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재활용 선별품 반출내역 관리대장)

일련 번호ID 번호차량 번호업체명재활용품 종 류입고1차 계량2차 계량평균 중량반입량 (입고-출고중량) (입고-공차중량)
일련 번호ID 번호차량 번호업체명재활용품 종 류출고1차 계량2차 계량평균 중량반입량 (입고-출고중량) (입고-공차중량)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0>1. “운영자”란 시장 또는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이하 “자원순환시설”이라 한다)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폐기물운반차량”이란 소각·매립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재활용 가능 자원 및 음식물류 폐기물, 소각재를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2014.1.10>4. “공차중량”이란 폐기물운반차량이 운전자 1명을 탑승 후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량하여 산술평균한 중량을 말한다.

제3조(반입허용 시간)

제3조(반입허용 시간)① 자원순환시설의 폐기물 반입시간은 오전 4시부터 오후 3시(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한해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0,2016.1.6,2022. 6.23.>② 운영자는 자원순환시설의 정비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반입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4조(반입차량 등록과 손실보상)

제4조(반입차량 등록과 손실보상)①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가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반입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과 공차중량을 계상한 계량카드를 반입일 전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③ 폐기물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 변경(말소, 재발급)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계량카드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카드 구입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재발급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폐기물반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1. 폐기물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2. 폐기물반입업체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3.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이나 계량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④ 폐기물운반 차량은 폐기물을 반입·반출할 때에는 계량카드를 제시하고 계량대를 통과 계량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입증과 계량카드는 폐기물운반차량의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 시장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무단투기 폐기물 등 시장이 직접 수거할 경우 운반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자원순환시설 사용자, 폐기물 운반차량, 반입폐기물 등으로 시설물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출입증과 계량용 카드의 관리)

제5조(출입증과 계량용 카드의 관리) 폐기물반입자는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반입폐기물의 계량)

제6조(반입폐기물의 계량) 폐기물반입량은 설치된 계량대에 따라 반입 차량별로 입·출 계량한 중량의 차이를 폐기물 반입량으로 한다.

제7조(반입필증 교부)

제7조(반입필증 교부) 시장은 폐기물반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입량을 확인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제8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시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반입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소각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량 처리내역을 전산화일로 작성·기록 하거나 유지·관리할 경우에는 문서에 의한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반입폐기물의 점검)

제9조(반입폐기물의 점검) 운영자는 반입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반입제외대상 폐기물의 반입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반출 계고서를 현장에서 발부하고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반입제한 보고 등)

제10조(반입제한 보고 등)① 수탁자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반입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반입시간 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자원순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반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는 사전 통보된 경우에 한정하여 반입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2.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재활용품, 지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하여야 한다.3.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하여야 한다.4. 폐기물반입차량은 청결을 유지하고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5. 폐기물반입차량은 자원순환시설 진입 시 차량속도를 20km/h 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며, 쓰레기가 비산(飛散)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6. 폐기물반입차량은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7. 폐기물반입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실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쓰레기 성질과 상태 검사에 따라야 하며, 사용자는 검사 후 사후처리를 하여야 한다.8. 폐기물반입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차량유도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9. 폐기물반입차량은 쓰레기 투입완료 후 세차를 실시하여야 한다.10. 폐기물반입차량은 보조적재함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11. 자원순환시설 내 폐기물 반입 시 주변에 흘린 쓰레기 등은 폐기물 반입자가 청소하여야 한다.12. 자원순환시설 내 시설물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손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 설치 등)

제12조(시설물 설치 등) 수탁자는 자원순환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물 운영보고 등)

제13조(시설물 운영보고 등)① 수탁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자원순환시설의 운영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활용 선별품 판매량은 매주 월요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폐기물 반입량2. 폐기물 매립량3.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4. 재활용품 입고량5. 재활용 선별품 판매량② 수탁자는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고나 중대한 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자원순환시설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④ 식용작물 재배온실 수탁자는 작물 수확 1개월 전 수확계획서 및 판매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물 수확 및 판매기간 동안 매주 월요일까지 판매실적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1.10>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권한 중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제15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 위ㆍ수탁협약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