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제정

별표

[별표] 거제시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

구 분이 용 료이 용 료산정기준
구 분기준금액(원)산정기준
교육강좌 수강료1명 / 1개월30,000원 이내교육난이도, 강좌특성, 수강정원 등에 따라 수강료 결정
자격취득 교육1명 / 법정이수기간신고액 기준자격관련 기관에 신고한 금액에 따라 수강료 결정
구 분구 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구 분기 준기 준금 액(원)비 고
다목적 체육관평 일주간1회 3시간80,000기준 이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오픈키친평 일주간1회 3시간60,000기준 이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창작공방평 일주간1회 3시간60,000기준 이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프로그램실평 일주간1회 3시간60,000기준 이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거제시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
 1. 수강료

 2. 시설이용료(안)

[별지 제1호서식]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교육.자격취득 수강 신청서

신청인 성명(성별)(남/여)
생년월일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 교육명
※정원 초과 시,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수강생 접수를 실시합니다.※정원 초과 시,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수강생 접수를 실시합니다.
- 개인정보ㆍ수집이용 동의서 -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강좌 또는 자격취득 강좌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며, 본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이용 목적: 교육 및 자격취득 강좌 운영 및 안내 - 보유 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간 보관 후 파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ㆍ수집이용 동의서 -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강좌 또는 자격취득 강좌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며, 본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이용 목적: 교육 및 자격취득 강좌 운영 및 안내 - 보유 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간 보관 후 파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시설 이용 신청서

구 분구 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구 분기 준기 준금 액(원)비 고
다목적 체육관평 일주간1회 3시간80,000기준 이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오픈키친평 일주간1회 3시간60,000기준 이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창작공방평 일주간1회 3시간60,000기준 이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프로그램실평 일주간1회 3시간60,000기준 이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이용 목적☐ 체육 활동 ☐ 요리/식생활 프로그램 ☐ 창작·공예 활동 ☐ 회의/강의 등 ☐ 기타( )
희망 이용시설☐ 다목적체육관 ☐ 오픈키친 ☐ 창작공방 ☐ 프로그램실
예상 이용 인원명
- 시설이용료- 시설이용료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는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며, 본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이용 목적: 시설 이용자 확인 및 관리 - 보유 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간 보관 후 파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는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며, 본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이용 목적: 시설 이용자 확인 및 관리 - 보유 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간 보관 후 파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시설 사용승인 통지서

승인번호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제20 - 호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제20 - 호
사용시설☐ 다목적체육관 ☐ 오픈키친 ☐ 창작공방 ☐ 프로그램실☐ 다목적체육관 ☐ 오픈키친 ☐ 창작공방 ☐ 프로그램실
승인내역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 : ( 시간)
승인내역용 도☐ 체육 활동 ☐ 요리/식생활 프로그램 ☐ 창작·공예 활동 ☐ 회의/강의 등 ☐ 기타( )
승인내역사 용 료금 원
승인내역납부방법☐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 계좌이체 (농협/920-01-001220/거제시세외수입징수관)
승인내역승인조건「거제시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준수
「거제시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거 제 시 장 (직인) 귀하「거제시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거 제 시 장 (직인) 귀하「거제시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거 제 시 장 (직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거제시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거제시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거제시 마전8길 15(장승포동)에 둔다.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복지사업2. 교육문화사업3. 체육진흥사업4. 그 밖에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센터의 휴무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일로 정할 수 있다.1. 센터 시설 정비 등 보수가 필요한 경우. 다만, 휴무 예정일 10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2. 천재지변 발생으로 센터 운영이 불가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시설의 이용 등)

제6조(시설의 이용 등)① 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강좌 수강 또는 자격취득 교육을 위한 경우2. 센터 내 특정 시설(다목적체육관, 오픈키친, 창작공방, 프로그램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사용승인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사용 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

제7조(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① 센터의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②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6.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경우2. 법인으로 등록된 노인 및 장애인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8조(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1. 거제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3. 이용 및 수강 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4.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이 취소된 경우: 이용 및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반환. 다만,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이용일 또는 수강일의 절반이 경과한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