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제정

별표

[별표 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①①②②②③③④④④④⑤⑤⑤⑥⑥⑦⑦⑦⑦⑦⑧⑧⑧⑨⑨⑨⑩⑩⑩⑩⑪⑪⑪⑪⑫⑫⑫⑫⑬⑬⑬⑬
상황 관리 총괄상황 관리 총괄긴급 생활 안정 지원긴급 생활 안정 지원긴급 생활 안정 지원재난 현장 환경 정비재난 현장 환경 정비긴급 통신 지원긴급 통신 지원긴급 통신 지원긴급 통신 지원시설 응급 복구시설 응급 복구시설 응급 복구에너 지 기능 복구에너 지 기능 복구재난 수습 홍보재난 수습 홍보재난 수습 홍보재난 수습 홍보재난 수습 홍보물자 관리 및 자원 지원물자 관리 및 자원 지원물자 관리 및 자원 지원교통 대책교통 대책교통 대책의료 ․ 방역의료 ․ 방역의료 ․ 방역의료 ․ 방역자원 봉사 관리자원 봉사 관리자원 봉사 관리자원 봉사 관리사회 질서 유지사회 질서 유지사회 질서 유지사회 질서 유지수색 구조 ․ 구급 지원수색 구조 ․ 구급 지원수색 구조 ․ 구급 지원수색 구조 ․ 구급 지원
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
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무원 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공무원 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공무원 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공무원 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공무원 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공무원 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공무원 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공무원 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공무원 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공무원 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공무원 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공무원 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공무원 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공무원 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공무원 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공무원 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공무원 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공무원 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
행정 총괄행정 총괄행정 총괄행정 총괄행정 총괄행정 총괄행정 총괄행정 총괄행정 총괄행정 총괄행정 총괄행정 총괄행정 총괄행정 총괄행정 총괄행정 총괄행정 총괄행정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
• 활동수요조사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수요조사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수요조사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수요조사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수요조사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수요조사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수요조사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수요조사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수요조사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수요조사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수요조사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모집·접수·배치 • 활동안내 • 사전교육• 모집·접수·배치 • 활동안내 • 사전교육• 모집·접수·배치 • 활동안내 • 사전교육• 모집·접수·배치 • 활동안내 • 사전교육• 모집·접수·배치 • 활동안내 • 사전교육• 모집·접수·배치 • 활동안내 • 사전교육• 모집·접수·배치 • 활동안내 • 사전교육• 모집·접수·배치 • 활동안내 • 사전교육• 모집·접수·배치 • 활동안내 • 사전교육• 모집·접수·배치 • 활동안내 • 사전교육• 모집·접수·배치 • 활동안내 • 사전교육• 모집·접수·배치 • 활동안내 • 사전교육• 모집·접수·배치 • 활동안내 • 사전교육•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휴식 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회복지원• 휴식 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회복지원• 휴식 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회복지원• 휴식 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회복지원• 휴식 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회복지원• 휴식 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회복지원• 휴식 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회복지원• 휴식 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회복지원• 휴식 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회복지원• 휴식 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회복지원• 휴식 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회복지원• 휴식 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회복지원• 휴식 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회복지원• 휴식 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회복지원• 휴식 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회복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원단 운영 표준업무 구성

팀명직위담당 사무
단장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 행정 지원 사항 총괄
단장자원봉사센터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상황총괄팀자원봉사 업무 담당‣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상황총괄팀자원봉사 업무 담당자‣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지원단 관련 행정 지원
모집·배치팀자원봉사센터 팀장‣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모집·배치팀자원봉사센터 교육코디네이터‣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지원
활동관리팀대한적십자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장‣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긴급구호품 지원
활동관리팀자원봉사센터 팀원‣ 재난지역 위험요소 관찰 및 자원봉사자 안전모니터링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 자원봉사 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활동지원팀자원봉사 관련 민간단체장 또는 사무국장‣ 자원봉사자의 성별·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재난심리 회복 지원
활동지원팀자원봉사센터 전산코디네이터‣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비 고
ㆍ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시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거제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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