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거제시 지방공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회계감사인의 선임, 변경 및 재선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방공기업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회계ㆍ감사ㆍ법률 분야 전문가2.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지방공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6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절차)
제6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절차)① 시장은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하여 거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제안서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등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하며,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른다.
제7조(회계감사인 선정 보고)
제7조(회계감사인 선정 보고)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회계감사인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지방공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제8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