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30 시행 2019-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지원분야세부사업
이북도민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이북도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에 관한 사업 ○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교류사업
시정현안자문 및 지역사회발전○ 기초질서확립과 지역사회발전에 관한 사업 ○ 나라사랑 및 거제사랑 실천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 ○ 지역사회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시정홍보 ○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 지방행정 안정을 위한 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경제 발전 활동 ○ 기관단체와 지역상공인 상호교류 및 소통, 규제개혁 활동
지역안전강화활동○ 우범지역 방범순찰활동 ○ 지역 단위 각종 행사 교통지도활동 ○ 수중 및 관광지 정화활동 ○ 군장병 위문 및 통일안보의식 함양 사업 ○ 연안해역 방범 순찰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범죄예방활동○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및 우범자 교화사업 ○ 청소년 선도 ○ 낙후지역 및 소외계층 의료 및 이․미용 봉사 ○ 불우이웃 지원사업
통일안보교육 및 평화통일기반확충○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운동추진 ○ 반공포로 희생자 추모행사 ○ 평화통일 기반확충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12.30.>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공헌사업을 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사회단체”란 거제시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지역공헌사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30.>

제4조(사업비의 지원)

제4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목개정 2019.12.30.]

제5조(그 밖의 지원 등)

제5조(그 밖의 지원 등)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한 사회단체의 회원에 대하여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그 밖에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30.]

제6조(적용)

제6조(적용)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9.12.30.]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