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조례 공포 2015-11-24 시행 2015-11-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거제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시민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사회적 약자”란 시에 주소를 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2.“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시민단체”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는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 ①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시민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 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 활동을 하기 위하여 거제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치안 관련 정책 등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정보제공, 범죄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6. 범죄행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7.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관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 부의장은 경찰서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경찰서장, 시의회의장, 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시민단체 대표2.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등 관련분야 전문가3.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 기관 관계자4. 그 밖에 의장이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또는 거제경찰서의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9조(의장의 직무)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 협조)

제12조(관계기관 등 협조)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필요경비 지원 등)

제13조(필요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5조(시민단체의 요건)

제15조(시민단체의 요건)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2. 조직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상시 구성원수가 20인 이상 되어야 한다.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4.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5.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보조금 등 지원)

제16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장례비 등 지원)

제17조(장례비 등 지원) ① 시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장례비 등은 협의회의 의견과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 상황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제18조(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시장은 제17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시장은 지역 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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