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5-08 시행 2025-05-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거제시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 및 보호 방안에 관한 사항3.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조성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4. 해양레저관광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5조에 따른 거제시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해양레저관광사업 추진)

제6조(해양레저관광사업 추진) 시장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2.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의 조성 및 운영3. 해양레저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4. 해양레저관광 연구ㆍ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5. 해양레저관광 관련 국내외 대회 및 전시회 등 개최6.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사업의 일부를 해양레저관광 관련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해양레저관광진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거제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8조에 따른 거제시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회 개최 시 해양레저관광산업 분야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하여 중앙정부, 경상남도, 해양레저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