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위치한 흥남철수기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흥남철수기념공원(이하 “기념공원”이라 한다)은 거제시 장승포동 687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범위)
제3조(시설 범위) 기념공원의 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흥남철수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2. 광장 및 주차장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기념공원의 기능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흥남철수작전 관련 자료의 수집·전시2. 흥남철수작전 관련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3. 흥남철수작전 등 관련 전쟁사 조사·연구 및 교육4. 기념공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개최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홍보 및 행사 개최 시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관리ㆍ운영)
제5조(관리ㆍ운영)① 기념공원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념공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념공원의 시설 유지 및 이용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한 운영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시설 등의 설치)
제6조(편의시설 등의 설치)① 시장은 기념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판매점2. 카페테리아3. 체험 및 교육 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등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휴관일)
제7조(휴관일)① 기념공원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3. 설날 및 추석 당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일로 정할 수 있다.1. 시설 정비 등 보수가 필요한 경우. 다만, 휴관 예정일 3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2. 재해 위험, 천재지변 발생 등으로 기념공원의 운영이 불가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기념공원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관람 및 매표 시간)
제8조(관람 및 매표 시간)① 기념관의 관람 및 매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람시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2. 매표시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관람료)
제9조(관람료) 기념관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제10조(관람료의 반환)
제10조(관람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념관을 관람할 수 없게 된 경우2. 관람권 매입 후 기념관에 입장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관람권에 명시된 입장일 이내에 한한다.
제11조(관람료의 감면 등)
제11조(관람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하여야 한다.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학술조사단4.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유아5.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이 경우 유료입장객 20명당 1명에 한하여 면제한다.6.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9.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20.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21.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 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1. 거제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또는 거소를 둔 외국인2. 65세 이상인 사람3. 20인 이상의 단체 관람객4. 상호 협약 체결 시설의 당일 입장권 소지자5.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입장객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표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④ 제9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정일을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기념관을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금지행위)
제12조(금지행위)① 기념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념공원 내외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3. 음주 또는 취사 행위4. 그 밖에 기념공원의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