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2025.9.25.>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계류장 시설 사용 준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10.8.>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대표자(Information about Representative )대표자(Information about Representative )생년월일(Date of Birth)
성명(Name)연락처(Contact Number) 집(Home Phone) : 폰(Mobile Phone) :연락처(Contact Number) 집(Home Phone) : 폰(Mobile Phone) :
주소(Address)주소(Address)성별(Gender) 남(Male) 여(Female)
성명 (Name)주소 (Address)생년월일 (Date of Birth)연락처 (Contact Number)성별 (Gender)비고 (Comment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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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10.8.>

년(year) 월(month) 일(date)
위본인(Name) (인)(Signature)
거제해양레포츠센터장 귀하
(Recipient: Director of Geoje Marine Leports Center)

[별지 제2호서식] 계류장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성 명 (상 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성별성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자택전화자택전화자택전화직장전화직장전화직장전화직장전화직장전화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
신청인
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사용기간사용기간상시사용상시사용상시사용상시사용상시사용.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감면사유 (*감면신청시)감면사유 (*감면신청시)
사 용 료구 분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합 계 (원)합 계 (원)합 계 (원)
사 용 료계 류 장합 계 (원)합 계 (원)합 계 (원)
사 용 료교 육 장합 계 (원)합 계 (원)합 계 (원)
사용선박요트종류□파워요트 □크루저 □딩기□파워요트 □크루저 □딩기□파워요트 □크루저 □딩기□파워요트 □크루저 □딩기□파워요트 □크루저 □딩기□파워요트 □크루저 □딩기□파워요트 □크루저 □딩기□파워요트 □크루저 □딩기□파워요트 □크루저 □딩기□파워요트 □크루저 □딩기□파워요트 □크루저 □딩기선 명선 명
사용선박길 이미터(ft)미터(ft)미터(ft)미터(ft)미터(ft)미터(ft)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톤국 적국 적
관리대행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직장전화직장전화
관리대행자
참고사항선박등록여부선박등록여부□등록(등록번호: )□등록(등록번호: )□등록(등록번호: )□등록(등록번호: )□등록(등록번호: )□등록(등록번호: )□등록(등록번호: )□등록(등록번호: )□등록(등록번호: )□등록(등록번호: )□등록(등록번호: )□등록(등록번호: )□미등록□미등록□미등록□미등록
참고사항실소유자실소유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연락번호연락번호연락번호연락번호연락번호연락번호
참고사항실소유자실소유자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 시설 사용을 신청하며, 계류요트의 파손, 화재, 분실 등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 시설 사용을 신청하며, 계류요트의 파손, 화재, 분실 등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 시설 사용을 신청하며, 계류요트의 파손, 화재, 분실 등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 시설 사용을 신청하며, 계류요트의 파손, 화재, 분실 등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 시설 사용을 신청하며, 계류요트의 파손, 화재, 분실 등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 시설 사용을 신청하며, 계류요트의 파손, 화재, 분실 등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 시설 사용을 신청하며, 계류요트의 파손, 화재, 분실 등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 시설 사용을 신청하며, 계류요트의 파손, 화재, 분실 등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 시설 사용을 신청하며, 계류요트의 파손, 화재, 분실 등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 시설 사용을 신청하며, 계류요트의 파손, 화재, 분실 등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 시설 사용을 신청하며, 계류요트의 파손, 화재, 분실 등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 시설 사용을 신청하며, 계류요트의 파손, 화재, 분실 등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 시설 사용을 신청하며, 계류요트의 파손, 화재, 분실 등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 시설 사용을 신청하며, 계류요트의 파손, 화재, 분실 등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 시설 사용을 신청하며, 계류요트의 파손, 화재, 분실 등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 시설 사용을 신청하며, 계류요트의 파손, 화재, 분실 등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 시설 사용을 신청하며, 계류요트의 파손, 화재, 분실 등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 시설 사용을 신청하며, 계류요트의 파손, 화재, 분실 등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 시설 사용을 신청하며, 계류요트의 파손, 화재, 분실 등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0.8.>

[별지 제3호서식] 계류장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신청인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성별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자택자택직장직장직장직장직장휴 대 폰휴 대 폰휴 대 폰휴 대 폰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사 용 료사 용 료구 분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합 계합 계금액(원)금액(원)금액(원)금액(원)금액(원)
사 용 료사 용 료구 분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합 계합 계금액(원)금액(원)금액(원)금액(원)금액(원)
사 용 료사 용 료구 분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합 계합 계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
사 용 료사 용 료합 계합 계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
사 용 료사 용 료합 계합 계
사 용 료사 용 료합 계합 계
사 용 료사 용 료합 계합 계
비고비고비고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계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계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계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계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계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계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계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계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계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계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계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계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계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계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계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0.8.>

[별지 제4호서식] 계류장 시설 사용 허가증

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용요트사용요트요트종류□파워요트 □크루저 □딩기□파워요트 □크루저 □딩기□파워요트 □크루저 □딩기□파워요트 □크루저 □딩기□파워요트 □크루저 □딩기□파워요트 □크루저 □딩기□파워요트 □크루저 □딩기□파워요트 □크루저 □딩기선 명
사용요트사용요트길 이미터(ft)미터(ft)총톤수총톤수총톤수톤톤톤국 적
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사용선석번호사용선석번호사용선석번호사용선석번호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사용료구 분구 분금 액금 액금 액합 계합 계합 계
사용료합 계합 계합 계
사용료합 계합 계합 계
제한 또는 조건제한 또는 조건제한 또는 조건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제8조에 따라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거 제 시 장 (인)거 제 시 장 (인)거 제 시 장 (인)거 제 시 장 (인)거 제 시 장 (인)거 제 시 장 (인)거 제 시 장 (인)거 제 시 장 (인)거 제 시 장 (인)거 제 시 장 (인)거 제 시 장 (인)거 제 시 장 (인)거 제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10.8.>

[별지 제5호서식] 계류장 시설 사용현황 관리대장

사 용 허 가 번 호허가 받은 자허가 받은 자허가 받은 자허가 받은 자허가 받은 자사용시설사용시설허 가 기 간계류장 사용료 (원)계류선박계류선박계류선박계류선박계류선박관리대행자관리대행자관리대행자변경 허가변경 허가
사 용 허 가 번 호성 명성 별생 년 월 일주 소전 화 번 호시 설 명 칭사 용 선 석허 가 기 간계류장 사용료 (원)요트종류선 명길 이총 톤수국 적상 호성 명전화번호일 시내 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12.30.>

[별지 제6호서식] 사용허가 해지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 )(☎ )(☎ )(☎ )(☎ )(☎ )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단 체 명 (대 표 자)관 계관 계
허 가 내 용사용허가시설허 가 번 호 (사용권번호)허 가 번 호 (사용권번호)
허 가 내 용사용일시.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허 가 내 용사 용 료수 납 일수 납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허 가 신 청 취 소 사 유허 가 신 청 취 소 사 유
반환금 산출내역반환금 산출내역반환 금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 제8조의3, 제8조의6에 따라 사용허가 해지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 제8조의3, 제8조의6에 따라 사용허가 해지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 제8조의3, 제8조의6에 따라 사용허가 해지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 제8조의3, 제8조의6에 따라 사용허가 해지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 제8조의3, 제8조의6에 따라 사용허가 해지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 제8조의3, 제8조의6에 따라 사용허가 해지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 제8조의3, 제8조의6에 따라 사용허가 해지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 제8조의3, 제8조의6에 따라 사용허가 해지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 제8조의3, 제8조의6에 따라 사용허가 해지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
※ 음영부분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 음영부분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 음영부분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 음영부분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 음영부분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 음영부분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 음영부분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 음영부분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 음영부분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10.8.>

[별지 제7호서식] 사용료 반환 관리대장

사용허가번호반환 일시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사용 시설명반환 청구 사유반환금 (원)결 재결 재결 재비고
사용허가번호반환 일시성명주소성별사용 시설명반환 청구 사유반환금 (원)결 재결 재결 재비고
사용허가번호반환 일시성명주소성별사용 시설명반환 청구 사유반환금 (원)담당자사무국장센터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10.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제해양레포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2019.12.30. 2020.10.8.>

제2조

제2조 삭제 <2019.12.30.>

제3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3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거제해양레포츠센터(이하 “해양레포츠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0.10.8., 2025.9.25.>1. 삭제 <2025.9.25.>2. 삭제 <2025.9.25.>② 해양레포츠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5.>1.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③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 유지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9.25.>[제목개정 2025.9.25.]

제4조(해양레포츠센터 조직 등)

제4조(해양레포츠센터 조직 등)① 해양레포츠센터에는 센터장, 교육강사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8., 2025.9.25.>1. 센터장: 해양레포츠센터 운영ㆍ관리업무 총괄2. 교육강사: 수강생 교육담당3. 삭제 <2020.10.8.>4. 삭제 <2025.9.25.>② 교육강사는 수강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5.9.25.>③ 교육강사, 외부전문가는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을 소지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조종면허소지자(요트, 일반조종) 중에서 수상레저 관련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2025.9.25.>④ 시장은 강사 및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자격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 적격한 경우에 한해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5.9.25.>⑤ 시장은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보조강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보조강사는 해양레저 관련 학과 재학생이나 수상레저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제목개정 2020.10.8.]

제5조(운영계획)

제5조(운영계획)① 센터장은 해양레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8.>1. 관리ㆍ운영계획(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다)2. 장비구매계획(유지수선비를 포함한다)3. 교육계획4. 예상 수입과 지출 계획5. 그 밖에 해양레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0.8.>② 삭제<2025.9.25.>

제6조(프로그램 등)

제6조(프로그램 등)① 해양레포츠센터의 운영 세부 프로그램 및 수강료 등은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3.23., 2018.6.7., 2019.12.30., 2020.10.8., 2025.9.25.>②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받은 운영자가 제1항 이외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제목개정 2020.10.8.]

제7조(수강 신청 등)

제7조(수강 신청 등)① 센터장은 해양레포츠센터 수강생을 요트 등 해양레포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하되 수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8.>② 센터장은 수강 신청,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 등을 해양레포츠센터 홈페이지, 시보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8조(계류장 사용 신청 및 허가)

제8조(계류장 사용 신청 및 허가)① 계류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0.10.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0.10.8.>③ 시설 사용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0.8.>[본조신설 2014.12.1]

제8조의2(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8조의2(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장 사용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8조의4에 따른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19.12.30.>3. 시설물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4. 「어촌ㆍ어항법」, 「해상교통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경우5.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요트가 계류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6. 수상오토바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구가 계류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7.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삭제 <2017.3.23.>[제8조의1에서 이동 <2019.12.30.>]

제8조의3(시설사용 해지)

제8조의3(시설사용 해지) 계류장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 사용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1][제8조의2에서 이동 <2019.12.30.>]

제8조의4(사용료 관리 등)

제8조의4(사용료 관리 등)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의2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3., 2019.12.30., 2020.10.8., 2025.9.25.>②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류장 사용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개시일 전까지 전액 납부2. 전기ㆍ수도시설 사용료: 일시 사용자는 사용허가 종료일에 정산하여 납부하고 상시 사용자는 매월 사용량을 합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본조신설 2014.12.1][제8조의3에서 이동 <2019.12.30.>]

제8조의5

제8조의5 삭제 <2025.9.25.>

제8조의6(사용료의 반환)

제8조의6(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2. 사용개시일 전일부터 6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위약금(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4. 제8조의2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개정 2019.12.30.>5.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금액의 전액 반환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 해지 및 반환신청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한 후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0.10.8.>[본조신설 2014.12.1][제8조의5에서 이동 <2019.12.30.>]

제9조(감독)

제9조(감독) <개정 2014.12.1>① 시장은 필요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해양레포츠센터에 대한 운영ㆍ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