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 시민의 날을 정하여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범시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시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거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2.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3. 거제시민상 수여4. 역사ㆍ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5.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제1항에 따라 기념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거제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면ㆍ동 주관 단체의 행사 참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위탁)
제4조(위탁) 시장은 시민의 날 행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거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시민헌장)
제5조(시민헌장)① 시민의식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거제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을 별표와 같이하고,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민 대표가 낭독한다.② 시장은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