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거제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2.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3. “산림치유지도사”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4. “체험료”란 치유의 숲 안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 내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거제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거제시 삼거동 산151-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관리·운영 등)
제4조(관리·운영 등) 치유의 숲은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및 관리하며,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장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장일)① 치유의 숲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치유의 숲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화요일2. 1월 1일3. 설날, 추석연휴 기간4. 그 밖에 시장이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장일
제6조(시설의 이용제한)
제6조(시설의 이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의 숲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2. 산불방지, 산림병충해 방제, 시설의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2. 정서 및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된 경우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4. 각종 상행위5. 동물 포획, 식물 채집, 토석 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6. 시설물 이전ㆍ손상ㆍ파괴 및 화재위험 행위7.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체험예약)
제7조(체험예약)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체험일이 3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일까지)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체험료)
제8조(체험료)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
제9조(체험료의 감면)
제9조(체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ㆍ이용하는 경우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ㆍ이용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와 같이 체험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14.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5.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16.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제시에 주소를 둔 사람17. 「거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18. 자치단체 또는 주요 관광시설 운영자 간 상호협의한 경우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체험료 반환)
제10조(체험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납부한 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2. 시의 사정으로 체험이 취소된 경우: 전액3. 체험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4. 체험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체험료의 50퍼센트5. 체험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하지 않은 경우: 전액 미반환6.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미반환② 체험료의 반환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수입금의 처리)
제11조(수입금의 처리) 체험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거제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주말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입할 수 없을 경우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대장 등 비치)
제13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치유의 숲 근무일지: 별지 서식2.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