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2013.9.25. 2026.3.25.)
제1조의2(운영시간)
제1조의2(운영시간)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6.3.25.)1. 자료실: 9시부터 18시까지2. 자유열람실 및 북카페: 9시부터 22시까지(다만 휴관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조신설2022.12.28.)
제2조(도서관의 이용제한)
제2조(도서관의 이용제한)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2013.9.25. 2022.12.28.)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2013.9.25)1. 도서관 외 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 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행위(2022.12.28.)2. 자유열람실과 자료실 내에서의 휴대폰의 사용(2026.3.25.)3. 자유열람실과 자료실 내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2026.3.25.)4. 도서관에서 음주, 흡연, 잡담,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개정2013.9.25)5.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의 훼손 행위6. 그 밖에 도서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개정2013.9.25)7. 도서관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 사전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촬영 행위(2026.3.25.)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군수는 도서관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2013.9.25)
제3조(회원가입)
제3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도민 (초등학생 이상) 또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하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는 회원 가입시 부모(보호자)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2013.9.25 2014.10.01. 2022.12.28.)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따라 가입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 생증, 여권, 공무원증을 말한다)을 제출해야 한다.(항전부개정2022.12.28. 2026.3.25.)
제4조(회원의 책임)
제4조(회원의 책임)① 회원은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개정2013.9.25)②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2026.3.25.)③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발급받아야 한다.④ 회원증의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5조(회원자격의 상실)
제5조(회원자격의 상실)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호삭제및호이동 2022.12.28.2026.3.25.)1.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훔친 사람2.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시키려한 사람3. 도서를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호삭제및이동2026.3.25.)② 회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③ 회원자격 상실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거창군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9.25. 2022.12.28.)
제5조의2(대출 대상 및 제한)
제5조의2(대출 대상 및 제한)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조제목개정2026.3.25.)1.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호삭제및이동2026.3.25.)3. 책이음회원(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어디서든 대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호이동2026.3.25.)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1. 희귀 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3. 각종 신문자료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5. 그 밖에 군수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조신설 2022.12.28.)
제6조(대출기항 등)
제6조(대출기항 등)①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한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5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2014.10.01. 2022.12.28.조제목개정2026.3.25.)② 대출기간 연기신청은 1회에 한정하며 연기신청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2022.12.28.)
제7조(자료의 반납)
제7조(자료의 반납)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이를 반납토록 할 수 있다.(개정2013.9.25)② 대출 자료의 반납기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로 한다.(2022.12.28.)③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대출자료 반납요청서(별지 제2호서식) 발송과 함께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2022.12.28. 2026.3.25.)
제8조(자료의 변상)
제8조(자료의 변상)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자료의 변상은 1개월 이내에 같은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2022.12.28.)② 군수는 자료의 변상을 받을 경우 변상 도서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갖춰두고 관리해야 한다.(개정2013.9.25. 2022.12.28. 2026.3.25.)
제9조(제제)
제9조(제제)① 자료를 분실한 사람이 기일 내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상할 때까지 도서관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2013.9.25)② 대출 자료의 반납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경과일수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대출을 정지한다.③ 회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면, 군수는 회원증 재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고 7일 이후 회원증을 발급한다.(개정2013.9.25. 2022.12.28. 2026.3.25.)
제9조의2(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
제9조의2(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① 도서관자료를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소속 기관 및 시설2. 「거창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작은도서관3. 그 밖에 공공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등 군수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 수량은 상호 협의에 따르며, 자료를 이관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를 공익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조신설2026.3.25.)
제10조(도서 및 자료의 기증)
제10조(도서 및 자료의 기증)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서관에 도서 및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 및 자료기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2013.9.25. 2022.12.28. 2026.3.25.)② 군수는 기증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증도서 및 자료부(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3.9.25. 2022.12.28.)③ 군수는 기증 등의 방법으로 수입된 도서 및 자료는 도서관 도서 및 자료와 같게 취급한다.(2013.9.25. 2022.12.28. 2026.3.25.)
제11조(부대시설 이용신청)
제11조(부대시설 이용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른 부대시설을 이용(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 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1. 미디어창작실: 이용개시 1일 전, 별지 제7호서식 첨부2. 시청각실: 이용개시 5일 전, 별지 제8호서식(이용계획서 포함) 첨부(조전부개정2026.3.25.)
제12조(부대시설 이용시간 등)
제12조(부대시설 이용시간 등) 부대시설은 도서관 개관일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디어창작실: 1일 2회 도서관 홈페이지에 정해진 시간2. 시청각실: 9시부터 22시까지(조전부개정2026.3.25.)
제13조
제13조 ~제15조 삭제<2022.12.28.>
제16조
제16조 ~제19조 삭제<202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