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거창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지역문화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3.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4.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6. 거창한마당대축제 및 국제연극제의 기획·운영7. 문화공연 기획 및 운영8. 문화예술관련 국가, 경상남도, 거창군의 위탁ㆍ대행ㆍ보조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재원 등)
제4조(운영재원 등)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제6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검사·보고 등)
제7조(검사·보고 등)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