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거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창읍 수남로 2181에 둔다.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진열품을 공개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박물관 게시판, 군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5조(박물관자료의 구입)
제5조(박물관자료의 구입)① 군수는 전시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자료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② 박물관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정을 받아 구입한다.③ 불법적인 박물관자료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자료는 화상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박물관자료의 기증 및 기탁)
제6조(박물관자료의 기증 및 기탁)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전시,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② 박물관자료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증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증증서를 발급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박물관자료 기증자에게 예우 차원에서 감사패를 전달 할 수 있다.④ 군수는 박물관자료의 확보를 위해 유물 등을 기탁 받을 수 있다.
제7조(박물관자료 관리 및 보고)
제7조(박물관자료 관리 및 보고)① 군수는 박물관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의 카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장 박물관자료를 점검하여야 하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제한)
제8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행위제한)
제9조(행위제한)① 박물관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허가 없이 진열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2.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3. 고성방가 또는 소란 행위4.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거창박물관 운영 위원회)
제10조(거창박물관 운영 위원회)①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거창박물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연구사가 한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