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이용료.hwp

시설명시설명구분구분이용기준이용료이용료
시설명시설명구분구분이용기준성수기비수기
1. 주차장1. 주차장가. 승용차, 승차인원 15명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가. 승용차, 승차인원 15명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30분500원 (10분 초과당 200원)500원 (10분 초과당 200원)
1. 주차장1. 주차장가. 승용차, 승차인원 15명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가. 승용차, 승차인원 15명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1일5,000원5,000원
1. 주차장1. 주차장나. 승차인원 16명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차나. 승차인원 16명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차30분1,000원 (10분 초과당 400원)1,000원 (10분 초과당 400원)
1. 주차장1. 주차장나. 승차인원 16명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차나. 승차인원 16명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차1일10,000원10,000원
2. 오토캠핑장2. 오토캠핑장가. 데크형대형1일70,000원56,000원
2. 오토캠핑장2. 오토캠핑장가. 데크형일반형1일40,000원32,000원
2. 오토캠핑장2. 오토캠핑장나. 자갈형나. 자갈형1일40,000원32,000원
3. 숙 박 시 설가. 산림 휴양관5인 / 1실5인 / 1실1일120,000원96,000원
3. 숙 박 시 설나. 숲속의집6인 / 1실6인 / 1실1일180,000원144,000원
4. 산 림 레 포 츠를 위한 시 설가. 짚코스터가. 짚코스터가. 짚코스터1회15,000원15,000원
4. 산 림 레 포 츠를 위한 시 설나. 로프어드벤처나. 로프어드벤처나. 로프어드벤처1회15,000원15,000원
4. 산 림 레 포 츠를 위한 시 설다. 등반체험시설다. 등반체험시설다. 등반체험시설1회10,000원10,000원
4. 산 림 레 포 츠를 위한 시 설라. 트리탑라. 트리탑라. 트리탑1회5,000원5,000원
4. 산 림 레 포 츠를 위한 시 설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통합 이용권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통합 이용권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통합 이용권1회35,000원35,000원
4. 산 림 레 포 츠를 위한 시 설바. 마운틴코스터바. 마운틴코스터바. 마운틴코스터1회20,000원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료(제5조 관련)

[비고]
1. 시설을 위탁 또는 사용허가 중인 경우,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 기준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 징수할 수 있다.
2. 1회 주차 시 누적 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3. 오토캠핑장, 숙박시설, 산림레포츠를 위한 시설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할 경우 주차장 이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

별표2)이용료의 감경기준.hwp

시설대상감경률(이용료에 대한 백분율)
짚코스터 등반체험시설, 로프어드벤처, 트리탑 및 마운틴코스터가. 국가보훈대상자100분의 50
짚코스터 등반체험시설, 로프어드벤처, 트리탑 및 마운틴코스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00분의 50
짚코스터 등반체험시설, 로프어드벤처, 트리탑 및 마운틴코스터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00분의 50
짚코스터 등반체험시설, 로프어드벤처, 트리탑 및 마운틴코스터라. 다자녀가정100분의 50
짚코스터 등반체험시설, 로프어드벤처, 트리탑 및 마운틴코스터마. 거창군민100분의 30
짚코스터 등반체험시설, 로프어드벤처, 트리탑 및 마운틴코스터바. 산림레포츠파크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100분의 30
짚코스터 등반체험시설, 로프어드벤처, 트리탑 및 마운틴코스터사. 청소년100분의 20
짚코스터 등반체험시설, 로프어드벤처, 트리탑 및 마운틴코스터아. 단체100분의 20
[비고] 1. 이용료 감경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감경률이 큰 것을 적용한다. 2. 이용료 감경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비고] 1. 이용료 감경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감경률이 큰 것을 적용한다. 2. 이용료 감경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비고] 1. 이용료 감경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감경률이 큰 것을 적용한다. 2. 이용료 감경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이용료의 감경기준(제6조 관련)

별표3)이용료의 반환기준.hwp

사유기준반환율(이용료에 대한 백분율)
1. 이용자가 취소한 경우가. 이용예약일 5일 전까지 또는 탑승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100분의 100
1. 이용자가 취소한 경우나. 이용예약일 3일 전까지 취소100분의 90
1. 이용자가 취소한 경우다. 이용예약일 1일 전까지 취소100분의 70
1. 이용자가 취소한 경우라. 이용예약일 그날 또는 탑승시간 1시간 전~탑승 시간 전 취소100분의 50
1. 이용자가 취소한 경우마. 이용예약일 그날 또는 탑승시간 후 이용하지 않은 경우반환 없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산림레포츠파크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100분의 100
3. 산림레포츠파크의 사정으로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100분의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이용료의 반환기준(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휴양과 산림레포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창 산림레포츠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레포츠파크의 설치 등)

제2조(산림레포츠파크의 설치 등)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거창 산림레포츠파크(이하 “산림레포츠파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 거창 자연휴양림2. 마운틴코스터② 산림레포츠파크는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빼재로 2099-35에 둔다.

제3조(시설 및 개관)

제3조(시설 및 개관)① 산림레포츠파크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등의 숙박시설2. 생태놀이터 등의 체험·교육시설3. 오토캠핑장, 주차장 등의 편익시설, 운영사무실4. 마운틴코스터 등 산림레포츠를 위한 시설② 산림레포츠파크는 규칙으로 정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제4조(이용 신청 등)

제4조(이용 신청 등)① 시설을 이용 및 체험하려는 사람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그 이용 등을 승인한다.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① 군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료는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책, 시설 및 산림레포츠파크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실제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

제6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이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주차장: 면제2. 오토캠핑장,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집: 30퍼센트 감경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산림레포츠파크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군수는 산림레포츠파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인ㆍ단체에 산림레포츠파크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