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휴양과 산림레포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창 산림레포츠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레포츠파크의 설치 등)
제2조(산림레포츠파크의 설치 등)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거창 산림레포츠파크(이하 “산림레포츠파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 거창 자연휴양림2. 마운틴코스터② 산림레포츠파크는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빼재로 2099-35에 둔다.
제3조(시설 및 개관)
제3조(시설 및 개관)① 산림레포츠파크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등의 숙박시설2. 생태놀이터 등의 체험·교육시설3. 오토캠핑장, 주차장 등의 편익시설, 운영사무실4. 마운틴코스터 등 산림레포츠를 위한 시설② 산림레포츠파크는 규칙으로 정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제4조(이용 신청 등)
제4조(이용 신청 등)① 시설을 이용 및 체험하려는 사람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그 이용 등을 승인한다.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① 군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료는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책, 시설 및 산림레포츠파크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실제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
제6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이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주차장: 면제2. 오토캠핑장,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집: 30퍼센트 감경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산림레포츠파크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군수는 산림레포츠파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인ㆍ단체에 산림레포츠파크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