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8 시행 2022-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합의서)

청구일지급기일은행명노무비 전용 통장 계좌번호비고
매월 일매월 일수급인
매월 일매월 일
계약상대자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하수급인하도급 공사의 종류
하수급인업종 및 등록번호
하수급인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 내용공사의 종류
하도급 내용하도급 내용도 급 액: 하도급액: 하도급률:
하도급 내용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도급(하도급 포함)계약을 할 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위 시설공사의 도급(하도급 포함)계약을 할 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위 시설공사의 도급(하도급 포함)계약을 할 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이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 절차) 지방계약 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합의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 통장)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용 통장을 변경할 때에는 수급자는 발주처의 승인, 하수급업체는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남은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수급인(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명세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거짓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제1조(근거) 이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 절차) 지방계약 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합의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 통장)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용 통장을 변경할 때에는 수급자는 발주처의 승인, 하수급업체는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남은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수급인(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명세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거짓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제1조(근거) 이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 절차) 지방계약 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합의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 통장)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용 통장을 변경할 때에는 수급자는 발주처의 승인, 하수급업체는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남은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수급인(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명세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거짓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 거창군 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인)20 년 월 일 발주기관: 거창군 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인)20 년 월 일 발주기관: 거창군 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임금건설기계임대료 지급및청구명세서)

임 금 건설기계 임대료
임 금 건설기계 임대료지급 및 청구 명세서
임 금 건설기계 임대료
계약상대자월별구분성명(근로자,소유자)지급액계좌번호전화번호지급일서명
소계
하도급사1월별구분성명(근로자,소유자)지급액계좌번호전화번호지급일서명
소계
하도급사2월별구분성명(근로자,소유자)지급액계좌번호전화번호지급일서명
소계
합계
확인부서직급성명비고
공사감독자(인)
감 리 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공사명:
 

※ 1. 구분: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의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명자료 첨부)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 (분임)재무관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에 대하여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2.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이나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5. “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6.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7. “체불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호이동2022.12.28.)8. “공사감독자등”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를 말한다.(호이동등개정2022.12.28.)9. “수급인”이란 군으로부터 공사나 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호이동2022.12.28.)10.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나 용역을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호이동및호삭제2022.12.28.)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모든 관급공사에 적용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제4조(임금 합의서 등 확인)

제4조(임금 합의서 등 확인) 공사감독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이하 “임금합의서”라 한다)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대금 지급의 사전통지)

제5조(대금 지급의 사전통지) 군수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공사나 용역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 계획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금지급의 전자적처리)

제6조(대금지급의 전자적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도급·하도급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해야 한다.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2.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공사(조전부개정2022.12.28.)

제7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등과 저가하도급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근로자 상담)

제8조(근로자 상담) 군수는 체불임금등과 관련하여 근로자 등의 상담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체계 구축)

제9조(협조체계 구축) 군수는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건설업협회와 건설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고지의 의무)

제10조(고지의 의무) 군수는 관급공사 계약 시 수급인, 하수급인에게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반드시 서면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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