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시설공사의 도급(하도급 포함)계약을 할 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시설공사의 도급(하도급 포함)계약을 할 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시설공사의 도급(하도급 포함)계약을 할 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제1조(근거) 이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 절차) 지방계약 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합의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 통장)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용 통장을 변경할 때에는 수급자는 발주처의 승인, 하수급업체는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남은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수급인(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명세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거짓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1조(근거) 이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 절차) 지방계약 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합의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 통장)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용 통장을 변경할 때에는 수급자는 발주처의 승인, 하수급업체는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남은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수급인(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명세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거짓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1조(근거) 이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 절차) 지방계약 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합의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 통장)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용 통장을 변경할 때에는 수급자는 발주처의 승인, 하수급업체는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남은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수급인(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명세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거짓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