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05 시행 2025-02-05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보조금교부신청서)

명 칭대 표 자대 표 자(남/여)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 목적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총사업비군비보조자체부담자체부담그 밖의 경비그 밖의 경비
보조사업 기간
사업계획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개정 2012.5.15.2019.4.3.>

제2조(보조사업 범위)

제2조(보조사업 범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9.4.3.>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09.12.30>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전문개정 2009.12.30>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09.12.30>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6.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경비 지원사업(호신설2025.2.5.)7.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07. 8. 1)(호 이동 2009.12.30.호삭제및이동2019.4.3. 호이동2025.2.5.)>

제3조(보조기준액)

제3조(보조기준액)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 8. 1)(개정 2012.5.15)

제4조(보조사업 신청 등)

제4조(보조사업 신청 등)① 군수는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과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다만 고등학교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1. 보조사업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 효과 (조전부개정 2019.4.3.)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5.15)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5.15)

제6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6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6조(목적외 사용의 금지)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12.5.15. 조이동 2019.4.3.)

제7조(보고 및 검사)

제7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5.15)1. 보조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보고서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3. 보조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조이동 2019.4.3.)

제13조

제13조 ~제15조 삭제 <2019.4.3.>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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