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 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16.12.28.2019.11.29.일괄개정2021.12.29.)
제2조(사무소 소재지)
제 2조 (사무소 소재지)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2019.11.27.)
| 기 관 명 | 소 재 지 |
| 거창군청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90 |
| 주상면 행정복지센터 |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655 |
| 웅양면 행정복지센터 |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1431 |
| 고제면 행정복지센터 | 거창군 고제면 입석1길 14 |
| 북상면 행정복지센터 |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710 |
| 위천면 행정복지센터 |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24 |
| 마리면 행정복지센터 | 거창군 마리면 빼재로 18 |
|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 거창군 남상면 인평길 36 |
| 남하면 행정복지센터 | 거창군 남하면 영서로 41 |
| 신원면 행정복지센터 |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67 |
| 가조면 행정복지센터 |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8 |
| 가북면 행정복지센터 |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17-16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제 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16.12.28.2019.11.29.일괄개정2021.12.29.)
제 2조 (사무소 소재지)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201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