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군청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소재지

기 관 명소 재 지
거창군청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읍 행정복지센터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90
주상면 행정복지센터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655
웅양면 행정복지센터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1431
고제면 행정복지센터거창군 고제면 입석1길 14
북상면 행정복지센터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710
위천면 행정복지센터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24
마리면 행정복지센터거창군 마리면 빼재로 18
남상면 행정복지센터거창군 남상면 인평길 36
남하면 행정복지센터거창군 남하면 영서로 41
신원면 행정복지센터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67
가조면 행정복지센터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8
가북면 행정복지센터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17-1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제1조(목적)

제 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16.12.28.2019.11.29.일괄개정2021.12.29.)

제2조(사무소 소재지)

제 2조 (사무소 소재지)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2019.11.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