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2-07 시행 2024-02-07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귀농귀촌단지기반조성지원사업신청서).hwp

사업명( ) 기반조성 지원사업( ) 기반조성 지원사업( ) 기반조성 지원사업( ) 기반조성 지원사업( ) 기반조성 지원사업( ) 기반조성 지원사업( ) 기반조성 지원사업( ) 기반조성 지원사업( ) 기반조성 지원사업( ) 기반조성 지원사업
사업 대상 지역 현황위 치경남 거창군 ( )읍․면 일원경남 거창군 ( )읍․면 일원경남 거창군 ( )읍․면 일원경남 거창군 ( )읍․면 일원경남 거창군 ( )읍․면 일원경남 거창군 ( )읍․면 일원경남 거창군 ( )읍․면 일원경남 거창군 ( )읍․면 일원경남 거창군 ( )읍․면 일원
사업 대상 지역 현황면 적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
사업 대상 지역 현황토지이용 현황지목별계전답답임야임야대지그밖의 현황
사업 대상 지역 현황토지이용 현황면적(제곱미터)
사업 대상 지역 현황토지이용 현황비율(퍼센트)
사업 대상 지역 현황용도지역 현황 (제곱미터)용도별계도시지역관리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사업 대상 지역 현황용도지역 현황 (제곱미터)용도별
사업 개요계 획 가구수가구 (입주예정자: 명)가구 (입주예정자: 명)가구 (입주예정자: 명)가구 (입주예정자: 명)가구 (입주예정자: 명)가구 (입주예정자: 명)가구 (입주예정자: 명)가구 (입주예정자: 명)가구 (입주예정자: 명)
사업 개요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사업 개요사업 시행자- 설계 및 감리: - 주택건축:- 설계 및 감리: - 주택건축:- 설계 및 감리: - 주택건축:- 설계 및 감리: - 주택건축:사업예정기간사업예정기간
사업 개요주 요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사업 개요기반시설요청사항- - -- - -- - -- - -- - -- - -- - -- - -- - -
사업 개요그 밖의 사항-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기반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입주예정자(사업시행자) 대표: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기반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입주예정자(사업시행자) 대표: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기반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입주예정자(사업시행자) 대표: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기반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입주예정자(사업시행자) 대표: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기반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입주예정자(사업시행자) 대표: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기반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입주예정자(사업시행자) 대표: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기반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입주예정자(사업시행자) 대표: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기반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입주예정자(사업시행자) 대표: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기반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입주예정자(사업시행자) 대표: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기반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입주예정자(사업시행자) 대표: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기반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입주예정자(사업시행자) 대표: (인) 거 창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귀농귀촌단지기반조성지원사업계획서).hwp

[별지 제2호서식]
( )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Ⅰ. 개 요
 1. 사업명: ( )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2. 사업목적:
 3. 사업위치: 경남 거창군 ( )읍·면 일원
 4. 사업면적: 제곱미터
 5. 입주계획 세대수: 세대(입주예정자 명) 
 6. 총사업비: 백만원
 7. 사업기간: 
 8. 사업시행 예정자
 - 설계 및 감리:
 - 주택 건설:
Ⅱ. 개발여건
 1.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 위치, 생활권, 인구, 가구, 주택현황, 토지이용,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2. 토지확보현황
 - 토지확보현황(사업부지는 전체 확보, 승낙서 포함)
 -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첨부
 * 승락된 경우: 사용승낙서 첨부
 * 지상권 설정된 경우: 해제서류 또는 동의서 첨부
 3. 입주예정자 현황
 - 입주예정자 확보현황
 - 명단(주소 명기)
Ⅲ. 부문별계획
 1. 택지
 - 정지(整地) 및 택지분할 등 용도별 배치 및 면적 등
 2. 도로
 - 가로망 및 도로선형 계획 등 세부적인 도로계획
 3. 상수도
 - 필요 용수량, 수원공․배수지 및 상수관로 설치계획
 4. 하수도
 - 오수처리 용량, 오수처리장 및 관로 등 설치계획
 5. 우수 
 - 우수처리 방법 및 관로 등 설치계획 
 6. 공동이용시설
 - 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7. 전기통신
 - 전기인입계획, 가로등계획, 통신시설계획
 8. 주택계획
 - 주택배치 계획, 주택건축 주체 및 건축일정 등
 9.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계획
 - 소음․먼지 등 공사 중 대책, 오폐수 등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대책
Ⅳ. 세부추진계획
 1. 사업비의 조달계획
 - 사업비 조달계획
 2. 사업의 예정기간
 - 공정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3. 공정계획
 - 부문별 공정계획
 4. 기존 마을과의 조화 방안
 - 공동체 형성 및 교류 계획, 기존마을을 시설 계획 등
 5. 사업성공을 위한 제안
 - 사업추진 지연방지계획,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6. 그 밖의 사항
 - 설계내역서
 - 설계도면
 - 위 치 도
 ·도면은 원도(1:25,000)에 작성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를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 제공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10킬로미터 반원 표시)
 - 사업예정지 현장 사진

별지제3호서식(사업부지 명세서).hwp

지 번지 목면적 (제곱미터)소유자용 도그 밖의 사항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부 지 명 세 서
 ( 읍·면 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귀촌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통해 귀농ㆍ귀촌인의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귀농귀촌단지”란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거창군 소재(이하 “군”이라 한다)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주택단지를 말한다.2. “기반시설”이란 귀농귀촌단지로의 진입도로, 귀농귀촌단지 내 도로·하수관로·하수처리시설·상수관로·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3. “입주예정자”란 귀농귀촌단지에 입주할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군에 전입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할 것나.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 완료 시까지 충족 가능한 사람4. “입주예정자대표”란 입주예정자 중에서 선출된 사람으로서 제3조에따른 지원사업의 신청주체를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3조(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귀촌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최대 지원금액은 호당 20백만원 이하로 한다.

제4조(지원요건)

제4조(지원요건) 지원을 받으려는 입주예정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입주예정자 명의의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사용승낙을 받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다) 전체 확보. 다만, 사업대상 위치는 기존 자연마을(행정리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2.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를 확보할 것3. 지원 사업계획 승인부터 귀농귀촌단지 건축 사용승인 완료까지 입주예정자 명의를 유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인정한다.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직계 존비속으로 변경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제5조(신청 및 지원 결정)

제5조(신청 및 지원 결정)① 지원을 받으려는 입주예정자대표는 지원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와 토지매입 등 기반시설 설치 준비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1. 기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사업부지명세서(별지 제3호서식)4. 그 밖에 지원사업의 확인을 위해 군이 요구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