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및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조례

조례 공포 2025-03-26 시행 2025-03-26 일부개정

별표

별표(시설이용료 면제 및 반환기준).hwp

시설이용료이용료비고
시설평일토요일 ㆍ공휴일비고
교육장, 영상 교육장40,000원20퍼센트 가산시설 이용 시간 가. 기본 2시간 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2. 추가 요금 가. 1시간 초과 시 10,000원 나. 냉난방 등 전기 사용: 10,000원 3.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함
야외 공연장50,000원20퍼센트 가산시설 이용 시간 가. 기본 2시간 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2. 추가 요금 가. 1시간 초과 시 10,000원 나. 냉난방 등 전기 사용: 10,000원 3.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함
유형반환 기준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이용료 전액 반환
나. 거창군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 1)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2)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3) 이용예정일 그날 취소1) 이용료 전액 반환 2)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총이용료의 10퍼센트 배상 3)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총이용료의 20퍼센트 배상
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 1)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 취소를 신청하여 사유가 인정된 경우 2)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이후에 이용 취소한 경우1) 이용료 전액 반환 2)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시설 이용료, 면제 및 반환 기준(제8조제4항 관련) 
시설 이용료

2. 이용료 면제

3. 이용료 반환

비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0.5.6)

제2조

제2조 삭제 <2020.5.6>

제3조(주민회의 개최)

제3조(주민회의 개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5.6.)

제4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2020.5.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의 거창군 의원과 이장으로 한다.(2020.5.6)③ 해당 읍·면장은 주민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92020.5.6)

제5조(위원회 임무)

제5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6조(사업계획수립)

제6조(사업계획수립)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 위원회 심의결과 및 주민회의결과,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3.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지원대상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2020.5.6.일괄개정2022.2.3. 2025.3.26.)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2020.5.6)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보)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보)① 군수는 사업계획수립시 및 지원사업계획 확정 시 그 내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해당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시 해당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20.5.6)

제8조(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제8조(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환경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2.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3. 환경교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4. 그 밖에 하천환경, 지역주민 복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삭제 및 조신설 2020.5.6)④ 환경교육센터의 시설 이용료, 이용료의 면제 및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항신설2025.3.26.)⑤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항신설2025.3.26.)

상위법 근거

  •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