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0 시행 2022-08-1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노인성 질환자 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자 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자 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자 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자 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자 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자 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자 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자 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자 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자 지원 신청서처리기간
노인성 질환자 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자 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자 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자 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자 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자 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자 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자 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자 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자 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자 지원 신청서즉시
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관계
신청인신청인주소연락처연락처
질병내용질병내용발병 일시질병 종류확진 기관확진 기관
지원내용지원내용기저귀기저귀1일 ( )개1일 ( )개1일 ( )개1일 ( )개1일 ( )개1일 ( )개1일 ( )개1일 ( )개
수수료
없음
「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구비 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 서류1. 노인성 질환 확진기관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2. 신분증 사본 1부(이장 신청 시)1. 노인성 질환 확진기관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2. 신분증 사본 1부(이장 신청 시)1. 노인성 질환 확진기관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2. 신분증 사본 1부(이장 신청 시)1. 노인성 질환 확진기관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2. 신분증 사본 1부(이장 신청 시)1. 노인성 질환 확진기관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2. 신분증 사본 1부(이장 신청 시)1. 노인성 질환 확진기관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2. 신분증 사본 1부(이장 신청 시)1. 주민등록등본(본인 신청 시) 2. 가족관계등록부(부양가족 신청 시)1. 주민등록등본(본인 신청 시) 2. 가족관계등록부(부양가족 신청 시)1. 주민등록등본(본인 신청 시) 2. 가족관계등록부(부양가족 신청 시)1. 주민등록등본(본인 신청 시) 2. 가족관계등록부(부양가족 신청 시)1. 주민등록등본(본인 신청 시) 2. 가족관계등록부(부양가족 신청 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기저귀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성 질환자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성 질환자”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서 치매나 중풍(뇌졸중) 등으로 인하여 거동 불편자로 확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기저귀”란 노인성 질환자의 배설물(대ㆍ소변)을 받아낼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노인성 질환자(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제외)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기저귀는 1주 3묶음(10개/1묶음)을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되,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일괄개정2022.8.10.)② 기저귀 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최초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남은 분량을 지급한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기저귀를 지원받으려는 노인성 질환자는 별지 서식의 노인성 질환자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나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신청이 곤란할 경우에는 부양가족 또는 마을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중단)

제6조(지원의 중단) 거창군수는 노인성 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저귀 지급을 중단한다.(일괄개정2022.8.10.)1. 노인성 질환자가 사망했을 때2. 노인성 질환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3. 노인성 질환자가 관할구역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행정상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일괄개정2022.8.10.)

제7조

제7조 삭제<202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