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이하 “마을공동급식”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마을대표(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마을공동급식을 가급적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중 마을당 농업인 20명 이상 참여하는 마을로 한다.
제5조(지원기간)
제5조(지원기간)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마을공동급식에 필요한 조리인력 인건비, 식재료 구입비, 가스비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신청)
제7조(사업신청)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참여자 명단(별지 제2호서식)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고, 이를 마을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완료보고)
제9조(완료보고) 마을대표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경우 마을공동급식 일지, 공동급식 사진, 사업비집행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마을대표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을대표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원래 목적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