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9 시행 2025-11-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1. 농어업인2. 농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3. 농어업근로자4. 무급가족종사자(농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내의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거창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예방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지원사업)

제6조(예방·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4.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자로서 군수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양성 및 활용5. 농어업안전보험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따른 교육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위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3. 농어업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 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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