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영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18-12-26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부르미택시탑승자 부담요금)

구 분탑승자 부담요금
해당마을 ~ 읍 소재지농어촌버스요금 / 1인당
해당마을 ~ 면 소재지100원 / 1대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제3조제4항 관련)
“부르미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 면지역 운행대상 마을의 주민이 면 소재지까지 탑승할 경우 버스로의 
 환승을 고려하여 대당 100원의 요금을 부담한다. 
※ “농어촌버스요금”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제7조에 따라 산정된 운임.

별지서식(부르미택시탑승비용 지원신청서)

탑승일자운행 횟수탑승인원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
탑승일자운행 횟수탑승인원운행요금주민부담지원신청액
순번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지급액(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부르미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1. 대상마을명 : 거창군 읍․면 마을
2. 신청자(법인/개인)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3. 지원신청액 : 

4. 부르미택시 탑승비용 신청내역

5. 지급계좌
위 금액을 년 월 마을 부르미택시 탑승 비용으로 지원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첨부서류 1. 부르미택시 운행일지와 영수증 포함한 이용권 1부.
 2. 통장사본 1부.
거 창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르미택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18.1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르미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2. “부르미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부르미택시 운행방법)

제3조(부르미택시 운행방법)① 부르미택시 탑승 대상은 부르미택시 운행대상마을 주민으로 한다.② 부르미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③ 부르미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부르미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제4조(비용의 신청)

제4조(비용의 신청)① 부르미택시 사업자는 주민들이 그달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부르미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12.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르미택시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르미택시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2018.12.26)

제5조(비용지원 결정)

제5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부르미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

제6조 삭제 <2018.12.26>

제7조(비용지원 중단)

제7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부르미택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