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3-06 시행 2019-03-06 전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융자신청서-농업인개인용)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동의 항목◎ 필수동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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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동의 항목◎ 선택동의 항목◎ 선택동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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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
성명주소
연락처농지규모전 (제곱미터)답 (제곱미터)답 (제곱미터)과수원 (제곱미터)과수원 (제곱미터)시설하우스(제곱미터)시설하우스(제곱미터)
연락처농지규모
농업경력가축규모축종:축종:축종:축종:두수:두수:두수:두수:
주요 생산실적주요 생산실적주요 생산실적생산 능력생산 능력생산 능력생산 능력생산 능력생산 능력생산 능력생산 능력
종별단위수량제품별제품별단위단위단위단위수량수량
계융자금자부담비고
(100퍼센트)( 퍼센트)( 퍼센트)
세부사업내용규격단위수량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융자 신청서(농업인 개인용)
 ◦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거창군 
 ◦ 연 락 처: ☎ 휴대전화: 
 ◦ 주 작 목: 
 ◦ 영농경력: 
 ◦ 영농규모: 
 ◦ 연간소득규모: 
 ◦ 융자신청금액: 백만원 (□생산자금, □시설자금)
 ◦ 현재 융자 대출금액: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사업계획서 1부
 거창군수 귀하
<뒷 면>

다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해 주십시오.

<붙임서식>
사 업 계 획 서
(농업인 개인용)
1. 개 요

2. 사업계획 
 1) 사업명:
 2) 사업장위치:
 3) 사업기간: 
 4) 사업비 (단위: 백만원)

 5) 세부사업계획 (단위: 원)

별지제2호서식(융자신청서-법인생산자단체용)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동의 항목◎ 필수동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선택동의 항목◎ 선택동의 항목◎ 선택동의 항목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
업체명대표자대표자(남/여)(남/여)(남/여)주소주소
업종주요제품주요제품설립일설립일
납입자본매출액매출액구분구분법인, 생산자단체법인, 생산자단체법인, 생산자단체
종업원수상시: 임시:상시: 임시:상시: 임시:상시: 임시:상시: 임시:상시: 임시:상시: 임시:거래은행거래은행주: 부:주: 부:주: 부:
특기사항
사 업 장사 업 장사 업 장사 업 장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생산능력생산능력생산능력생산능력
소재지규모생산제품생산제품종별종별단위수량수량제품별제품별단위수량
직위성명 (남/여)나이실질경영자와 관계학력주요경력
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비고
일 자내 용
구 분구 분구 분전년도전년도해당연도( 년)해당연도( 년)추정( 년)추정( 년)
품명단위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원 재 료 조 달계
생 산 현 황계
판 매 현 황계
구 분전년도말 ( 년)해당연도말 ( 년)추정 ( 년)구 분전년도말 ( 년)해당연도말 ( 년)추정 ( 년)
유동자산 당좌자산 (외상매출) (받을어음) 재고자산 그 밖의 유동 투자기타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 자산총계유동부채 (외상매입) (지급어음) 고정부채 이연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익) 자본총계 부채자본총계
구 분전년도말 ( 년)해당연도말 ( 년)추정 ( 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금융비용) 경상이익 특별손익 세전손이익 당기순이익
구분전년도말 ( 년)해당연도말 ( 년)추정 ( 년)
당기제조비용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감가상각비) 기초재공품 재고 기말재공품 재고 타계정대체 당기제품제조 원가
구분해당연도년년3년평균과거 3년평균
추정매출액
매출증가율
손 이 익
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
원재료비인건비그 밖에계자기자금증자차입금그 밖에계
신 증 설사 업 명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신 증 설시설규모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
신 증 설공 사 착공일소요액금 액자금구분금 액
신 증 설건 설 기 간자기자금
신 증 설완 공 예정일증 자
신 증 설가 동 예정일차 입 금
신 증 설공 사 진척도
신 증 설연간생산 능력증가기존제품:기존제품:기존제품:기존제품:
신 증 설연간생산 능력증가신 제 품:신 제 품:신 제 품:신 제 품:
신 증 설계계
매 입매 입 시설명매입처규모매 입 금 액대 금 미납액연간생산 증대효과연간생산 증대효과연간생산 증대효과비 고
매 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융 자 신 청 서(법인·생산자단체용)
 
 ◦ 법인․생산자단체명:
 ◦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 소 재 지:
 ◦ 연 락 처:
 ◦ 설 립 일:
 ◦ 자 본 금:
 ◦ 주요생산품목:
 ◦ 연간소득액:
 ◦ 종업원․참여수:
 ◦ 융자신청액: 백만원 (□생산자금, □시설자금)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사업계획서 1부
 거창군수 귀하
<뒷 면>

다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해 주십시오.

<붙임서식> 
사 업 계 획 서
(법인·생산자단체용)
1. 사업체 개황
 1) 개요 (단위: 원)

 2) 경영자 현황(실질경영자: )

 3) 주주현황 

 4) 연혁

2. 운영상황 
 (단위: 원)

 주) 원재료조달액 = 제조원가 명세상의 해당연도 원재료 매입액
 생 산 실 적 = 손익계산서상의 해당연도 제품 제조원가
 판 매 실 적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3. 재무상태
 1) 요약대차대조표 (단위: 원)

 2) 요약손익계산서 

 
3) 요약제조원가명세서

4. 사업계획
 가. 생산자금
 1) 매출 및 손익전망
 (단위: 백만원)

 2)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나. 시설자금
 (단위: 백만원)

별지제3호서식(융자지원대상자추천서)

추천대상자성 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전 화 번 호
추천대상자주 소
사업내용융 자 신청금액사 업 장 위 치
사업내용사 업 명사 업 장사 업 기 간
추천사유
위 사람은 융자지원대상자로 적합하므로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거창군수 귀하위 사람은 융자지원대상자로 적합하므로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거창군수 귀하위 사람은 융자지원대상자로 적합하므로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거창군수 귀하위 사람은 융자지원대상자로 적합하므로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거창군수 귀하위 사람은 융자지원대상자로 적합하므로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거창군수 귀하위 사람은 융자지원대상자로 적합하므로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거창군수 귀하위 사람은 융자지원대상자로 적합하므로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거창군수 귀하위 사람은 융자지원대상자로 적합하므로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거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자금의 대출·상환에 관한 사항2. 융자 재원 운용·정산·반납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융자 조건·절차·환수 등에 관한 사항4. 금융기관 수수료에 관한 사항5. 융자금 상환·대출의 실적보고나 검사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융자신청 절차)

제3조(융자신청 절차)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 사실 여부와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4조(융자지원 대상자)

제4조(융자지원 대상자)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1. 해당 읍·면에서 비교적 소득수준이 낮은 농업인2. 자립 의욕과 능력이 있는 농업인3. 해당 읍·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2. 제3조제1항의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적은 경우3. 그 밖에 융자목적에 맞지 않아 융자가 곤란한 경우로서 거창군 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자

제5조(융자지원 시기·계획)

제5조(융자지원 시기·계획)① 융자금은 매년 상반기에 지원하고, 해당연도에 계획된 융자규모보다 신청한 금액이 적을 경우 하반기에도 시행 할 수 있다. 다만, 농업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융자지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매년 융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장과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 군수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협약시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되, 금리변동과 예산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 금융기관은 매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협약서상 요구되는 보고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약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융자 지원계획 추진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3. 융자 지원계획 변경의 필요성 여부4. 그 밖에 융자금 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변경사항 통보)

제8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이를 군수와 금융기관에 알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