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7-11-29 시행 2017-11-29 전부개정

별표

별표1(도로공사굴착표준최적기울기및복구비용산출기준)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보 도보 도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블록 및 화강석류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최소굴착면적0.7미터×0.7미터0.8미터×0.8미터0.7미터×0.7미터
최소굴착폭최소굴착폭0.7미터0.8미터0.7미터
간접파손영향구간간접파손영향구간∙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굴착깊이가 2.5미터 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미터 구간(굴착 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미터까지의 범위) ∙굴착깊이가 2.5미터 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5분의1까지 범위 (굴착 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 시는 0.3미터씩 추가 가산)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정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미터 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미터 구간 ∙보도·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봇대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제곱미터(1.5미터×1.5미터) ※ 이 경우 굴착면적은 1미터×1미터로 계산한다.∙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만, 각종 전봇대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도·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 구 비 용직접직접파손부분 복구비직접파손부분 복구비직접파손부분 복구비
복 구 비 용간접∙아스팔트포장도로 -파손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센티미터) 비용 ∙콘크리트포장도로 -파손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센티미터) 비용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파손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센티미터) 비용∙블록류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양의 30퍼센트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화강석류 -파손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파손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덧씌우기(4센티미터) 비용
b
B
b
bBb
포장도로포장도로포장도로비포장도로
비포장도로
bBBB
포장도로포장도로
b
B
b
bB
b
B
b
bBb
bBBBbbBBBbbBBBb
덧씌우기(5센티미터)덧씌우기(5센티미터)덧씌우기(5센티미터)덧씌우기(5센티미터)덧씌우기(5센티미터)덧씌우기(5센티미터)덧씌우기(5센티미터)덧씌우기(5센티미터)덧씌우기(5센티미터)
표층Con'cAscon
중층Con'c
○○○
bBBBbbBBBbbBBBb
표층표층덧씌우기(4센티미터)덧씌우기(4센티미터)덧씌우기(4센티미터)
Con'c 기초표층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공사 굴착 표준 최적 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표준 최적 기울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파손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3. 굴착폭(B), 간접파손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가. 굴착폭(B) 및 간접파손영향(b)
 1) 표준 평면도
 

 2)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경계선
 
 

 3) 보도·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보도구간)
 보도·차도경계블록(석) 
 보 도 
 

 
 나. 간접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가) 아스팔트 나) 콘크리트 다) 아스팔트덧씌우기

 2) 보도
 가) 블록류 나) 화강석류 다) 투수성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류

 
4.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가.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나. 보도구간에서 굴착폭 외의 남은 보도폭 합계가 1미터 미만일 경우.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파손부분 복구비 및 직접파손부분을 제외한 남은 구간의 표층 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
다.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파손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라. 둘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 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 시 간접파손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마.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 보도·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

별표2(직접파손부분복구공사의 표준단면)

종 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1표 층: 5센티미터 중 층: 15센티미터 기 층: 20센티미터 보 조 기 층: 40센티미터폭 20미터 이상 도로폭 20미터 이상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2표 층: 5센티미터 중 층: 7.5센티미터 기 층: 20센티미터 보 조 기 층: 30센티미터폭 20미터 미만 도로폭 20미터 미만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1표 층: 20센티미터 보 조 기 층: 20센티미터폭 6미터 이상 도로폭 6미터 이상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2표 층: 15센티미터 보 조 기 층: 15센티미터폭 6미터 미만 도로폭 6미터 미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1표 층 (아 스 콘): 5센티미터 표 층 (콘크리트): 20센티미터 보 조 기 층: 20센티미터폭 6미터 이상 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인 경우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2표 층 (아 스 콘): 5센티미터 표 층 (콘크리트): 15센티미터 보 조 기 층: 15센티미터폭 6미터 미만 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인 경우
보 도일반보도블록일반보도블록 표층: 6센티미터 모 래: 4센티미터 보 조 기 층: 10센티미터다만,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다만,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소형고압블록소형고압블록 표층: 6센티미터 모 래: 4센티미터 보 조 기 층: 10센티미터다만,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다만,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화 강 석표 층: 3~5센티미터 몰 탈 (1:3): 4센티미터 콘 크 리 트 기 초: 10센티미터 보 조 기 층: 10센티미터다만,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다만,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투수성아스콘투수성아스콘 표층: 4센티미터 기 층: 10센티미터 모 래: 5센티미터다만,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다만,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그 밖의 사항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다만,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다만,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블 록 포 장보도블록표층: 8센티미터 모 래: 3센티미터 콘크리트기초: 10센티미터 보 조 기 층: 15센티미터다만, 기울기가 10분의1 이상 구간은 모래(3센티미터) 대신 붙임모르터(4센티미터) 적용다만, 기울기가 10분의1 이상 구간은 모래(3센티미터) 대신 붙임모르터(4센티미터) 적용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아스팔트포장표 층 (아스콘): 5센티미터 기 층 (콘크리트): 15센티미터기층은 와이어 메쉬 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트기층은 와이어 메쉬 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트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콘크리트포장표 층 (콘크리트): 15센티미터 기 층 (골 재): 15센티미터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그 밖의 사항기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단면에 준한다.
비 포 장 도 로비 포 장 도 로군수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 도로군수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 도로
그 밖의 도 로 시 설 물그 밖의 도 로 시 설 물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제3조제2항 관련)

비고: 1.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양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징수)

제2조(원인자부담금 징수)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에게 그 도로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를 부담시킬 수 있다.② 원인자부담금은 도로공사 개시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 등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등 군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위한 공사 등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공사 등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타공사나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제외한다.1. 직접파손부분(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공사비2. 간접파손부분(직접파손부분에 인접한 부분으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공사비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 도로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납입한 원인자부담금 전부2.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줄어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에 대한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인정하는 금액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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