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징수)
제2조(원인자부담금 징수)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에게 그 도로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를 부담시킬 수 있다.② 원인자부담금은 도로공사 개시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 등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등 군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위한 공사 등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공사 등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타공사나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제외한다.1. 직접파손부분(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공사비2. 간접파손부분(직접파손부분에 인접한 부분으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공사비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 도로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납입한 원인자부담금 전부2.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줄어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에 대한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인정하는 금액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